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4971 작성일 2021-06-10 11:42 조회수 2256

호텔 격리과연 해제될 것인가?

 

지난 2 23일 이후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은 끝없이 도전을 받아왔고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에서 자가격리 수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주는 백신 접종율로 달라질 자가격리와 팬데믹의 마지막 자락에서 캐나다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 27캐나다 정부 자문 위원회는 호텔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자문 위원회는 COVID-19에 대한 검사 및 선별 조치에 대해 보건부 장관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대부분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항공편 입국자들이 호텔에서 최대 3일 동안 검역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은 허점이 많을 뿐 아니라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또한 보고서는 캐나다의 입국 제한 조치뿐 아니라 2차 예방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을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이들에 대한 새로운 여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앞으로 격리 해제의 기준이 될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격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호텔 격리가 기대만큼 작동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첫째일부 입국자는 약 2,000불에 달하는 호텔 격리를 생략하고대신 최대 3,000불의 벌금 납부를 택합니다.

 

둘째정부가 승인한 호텔에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 외에 호텔 검역 관리에 막대한 관리 비용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이 비용은 다른 방역 목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호텔 격리는 항공편 입국자만 해당되므로호텔 격리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 공항으로 우회하여 택시를 타고 육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육로 입국도 방역에 있어서는 항공 입국과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넷째과학적인 견해에서 COVID-19 잠복기를 3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바이러스의 잠복기는 3 일 이상이며 1 주일 후에 많은 COVID-19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따라서 3일 호텔 숙박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 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임시 수용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명확한 의사 소통효과적인 접촉 추적 및 일상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또한 자문 위원회는 격리를 단축하기 위해 7 일째에 2차 PCR 테스트를 하는 것이 검사없이 14 일 검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에 따라 앞으로 격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1차 접종을 마친 입국자는 도착 72 시간 전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하며캐나다에 입국 후 재검사에서 음성 검사를 받을 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입국자라면 출발 전 검사는 불필요하며 도착시에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보고서는 또한 ‘도착 시 PCR 검사가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로 모니터링 및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합니다.

 

필수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미 접종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와 도착 시 2번의 테스트를 받아야합니다이때 2차 테스트에서 음성 시험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됩니다미접종자가 2차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면 14 일 동안 격리가 필요합니다.


트뤼도 총리는 자문 위원회의 보고서가 호텔 격리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호텔 격리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나
연방 보건 당국은 여전히 조만간 여행 제한과 격리 제도에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동일한 격리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고서 이후 입국자 중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하는 여행객에 대해 오히려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연방 격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앞으로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할 방침이며지정 호텔 3일 격리를 거부할 경우 해외 입국자들은 6 4일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이는 지금까지 호텔 격리 비용과 벌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육로 입국의 경우 여전히 자택에서 바로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캐나다를 포함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기 호조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 백신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서히 코로나 이후에 대한 계획을 조심스레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14일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급여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로 인해 고용을 미뤄왔던 고용주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본격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캐나다는 팬데믹을 겪는 동안 이미 인력난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호텔 격리 비용자가격리 14일에 대한 부담으로 캐나다 취업을 미뤄왔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FSW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은 상당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철저하게 캐나다에 현재 거주 중인 사람만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CEC와 주정부 노미니 승인자들에게는 초청 점수가 대폭 하락이민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나, FSW는 2020년 8월부터 전혀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여행 제한이 풀리는 기조를 보이면서 오는 9월을 전후로 FSW 대상자들도 초청의 기회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캐나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새이민자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므로 FSW의 초청 점수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외에서도 입국하기 전접수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입니다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 중 FSW 카테고리의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조만간 재개될 초청 가능성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0           0
 
다음글 자동차 열쇠. 지갑, 핸드폰등이 어디 있는지 자주 찾으러 다니는 분들께..
이전글 따끈 따끈 했던 논쟁을 보며
 
최근 인기기사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고공행진하는 캘거리 렌트비 - ..
  캘거리 교육청, 개기일식 중 학..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유입 인구로 캘거리 시장..
  캐나다 첫 금리인하 6월 ‘유력..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앨버타 신규 이주자 급증에 실업..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