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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영주권 받고 출국하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7009 작성일 2023-05-03 18:56 조회수 1833

 

영주권 받고 출국하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2010년을 기점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사업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하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정부 사업 이민을 제외하면, 캐나다 이민은 그야말로 취업 후 이민이 대세로,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취업 비자로 캐나다 경력을 쌓거나 최소 잡오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캐나다 정부는 2015년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를 모시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2015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2018년 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취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와 그 그룹을 캐나다에 유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캐나다에 취업 비자로 들어와서 사업을 유치하고 1년 후 영주권 2차 수속이 가능한 점에 반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사업 시작 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하고 영주권자로써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적격한 사업체 보유 ●     지정 기관에서 서포트 레터를 받을 때:

 

○     각 지원자는 당시 발행된 법인의 모든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voting rights)의 10% 이상을 보유 (최대 5명까지 소유자로 신청 가능)

○     지원자와 지정 기관이 당시 발행된 법인의 전체 주식에 부여된 총 의결권(voting rights)의 50% 이상을 공동으로 소유

 

●     영주권 받을 때:

○     캐나다 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

○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 캐나다 내에서 발생해야 함

○     해당 사업체는 캐나다에 법인 설립 필요

서포트 레터(Letter of Support) 받기 ●     사업 아이디어 및 요구 조건은 기관마다 상이

 

●     지정된 기관과 합의되면 지정 기관에서 서포트 레터 발행

●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신청 시 서포트 레터 제출

●     해당 기관에서 이민국으로 ‘약정 증명서(commitment certificate)’를 직접 발송

●     심사 중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며 서포트 레터 또는 다른 서류 미제출 시 신청서 거절

언어 요구조건 영어 또는 불어 성적 CLB 5 필요
정착금 증명 가족 인원 4명일 경우 $24,733

 

 

*각 추가 가족 구성원 당 $3,586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지원자는 캐나다 정부에서 초기 정착 자금 정보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없음)

 

수속 절차

 

  1. 재정 투자 기관으로부터 지원 약속받기
  2. 지정 기관의 인증서(Letter of Support) 받기
  3. 영주권 수속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장단점

 

  1. 혁신적인 아이디어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이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투자금을 증명해야 하는 것에 반해 자본금과 투자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5명까지 그룹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사람 외에도 COO(Chief Operating Officer), CMO(Chief Marketing Officer), CFO(Chief Financial Officer),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등 비즈니스를 운영해 줄 운영팀과 기술팀 등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업 아이디어에 5명이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그룹 일원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입국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의 성패 여부는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조기 입국 희망 시 취업비자(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수속 중 투자 기관으로부터 인증서(Letter of Support)를 받은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기 전에 캐나다에 신속히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창업 시기 등의 이유와 같이 조기 입국이 필요한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5. 연방 프로그램으로 정착 지역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IRCC는 신청자의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범죄기록,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 여부를 심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재정 투자 기관인 Venture capital funds, Angel investor, 그리고 Incubators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수속의 핵심 포인트는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이 재정 투자 기관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망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정 재정 투자 기관으로 Venture capital funds와 Angel investor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Business incubators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가능해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문호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 essential person, 즉 키맨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서포트할 회계, 마케팅, 그 외 기술자 등이 총 5명까지 함께 그룹으로 영주권 프로젝트에 참여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망 있는 프로젝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만 잘 한다면, 사업 이민 프로그램 중 장점은 가장 많고, 자격 조건도 만족하기 쉬운 최고의 사업 이민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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