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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1) 김주석 씨편
작성자 dave-edmonton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091 작성일 2009-12-19 01:17 조회수 2519
김주석씨의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또 거짓말... (1)

- 김주석씨가 2009년 3월 27일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 (Affidavit) 에서 그는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 33가지 진술내용 중에서 거이 반 이상이 (1) 의도적인 거짓말, (2) 사실과 다른 틀린 말 그리고 (3) 엄청나게 과장한 말 입니다.

이 진술서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선서를 하고 또 공증하고 서명했으며 만약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도 그 많은 거짓말을 한 것은 그가 이번 재판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진술서의 거짓말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교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4) 한인회는 2006년 9월 11일, 일반단체 관련법(Societies Act)에 따라서 주정부에 등록된 (영문)회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채택된 한글판 회칙들은 영어를 못하는 한인회 회원들의 편리를 위한 참고(보조)용이다. (영문)회칙은 한글로 번역되어서 한인 주소록의 뒤편에 실리며, 한인회에 의하여 매 2년마다 발간된다. 마지막 판은 2007년도에 발간 되었다.  

(4) Since Sept 11, 2006, the Association has been governed by the Bylaw filed under the Societies Act at Corporate Registry (the Bylaws. These Bylaws were translated from Korean and so adopted. Subsequently and for the convenience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who do not speak English, a Korean translation is placed in the back of the Korean phone book, which is published by Association every two year, the last edition being published in 2007.

설명: 대다수 교민들은 한글 회칙과 다르게 등록된 영문회칙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당시 한인회 이사장 김광오씨도 몰랐고, 많은 이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영문회칙에 의하여 운영했다’ 고 김 주석씨가 거짓 진술한 이유는 이미 등록된 영문회칙에는 회장 선거에서 “Majority (다수) 득표자가 당선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민 누구나가 숙지하는 한글회칙에 의하면 누구던지 ‘총 투표자의 과반수 (過半數) 이상 득표’ 해야만 회장(단)당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 모든 한인회 관계 일들은 등록된(영문)회칙에 의해서 운영해왔고, (회칙)출판 과 (회칙)개정의 날짜들은 (영문)회칙과 한글 번역 사이에서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5) All Association business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Due to publication and amendment dates it is likely that there could be a discrepancy between the Bylaws and their imprecise Korean translation.


설명: (5) 내용은 위 (4)번에 적은 내용 속에서 등록된 2006년 영문회칙 과 2007년 한글회칙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면서, (4)번 내용을 은근히 다시 확인하면서 정당화 시키려는, 계획된 거짓 진술입니다.  

물론, 회칙 변경도 없이 2년 임기의 ‘새로운 회장을 선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 영문회칙을 따랐다면, 2008년 11월 29일 시행한, 회장선거 자체가 ‘불법’ 이며 ‘무효’ 입니다. 또한 영문 회칙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200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미리 5개월 먼저 회장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11월 29일 선거는 회장의 임기가 12월31일인‘2007년 한글회칙’ 에 의하여 집행한 선거입니다.‘한인회장 선거 자체가 한글회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한글 회칙’에 의하여 ‘당선자가 없다’고 공포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 입니다.



(7) John Kim (김중현)의 회장(#31)의 임기마감은 2009년 4월 30일이다.  John Kim은 예측되는 회칙 개정을 고려하여서, 새롭게 심사 숙고하여 바꾸어진 새 회칙과 선출된 새로운 회장이 새 회칙의 회장 임기 기간에 맞추어서 일하게 하려고 2008년 12월 31일자로 자진하여서 사퇴 하였다.

(7)  John Kim’s term as President (#31) was due to expire on April 30, 2009. In anticipation of completing the Amendments to the Bylaws, John Kim volunteered to step down on Dec 31, 2008 to allow the term of office of the new President to coincide with the contemplated changes in the new

설명: 등록된 영문회칙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2009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나 교민들이 숙지하는 2007년 한글회칙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더구나 기존 회칙에는 (2006년 영문/ 2007년 한글모두) 회장이 사임하거나 공석이면 그 잔여 기간에는 새로 선출되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개정이 통과 될 것을 예상(?)하여서 아무 때나 회장선거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김중현’씨는 한인회 임시 총회에서(2008년 12월 20일: 투표권이 있는 투표자 62명중 찬성61 반대1) 벌써‘탄핵’되었습니다. 그날 임시 총회에서 탄핵 결과를 받아 드리고, 당시 도재수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칙에 의하여 회장대리를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제 17조 회장의 임기
17-2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7-2 : 회장의 사임 또는 유고시 부회장이 잔여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도 부재 시는 이사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잔여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때 선출된 회장은 잔여 기간 동안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 제26조 2 : …단 회장단 선거 및 탄핵 안의 경우는 이사장의 명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 제 27조 : 총회의 정족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정 회원의 출석 인원으로 한다.




9) 선거하기 전에 두 회장 후보들은 김광오씨가 제출한 증거 “E”의 선거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나는 강형권씨가 (영어)번역한 선거각서의 마지막 두 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등록된 (영문 )회칙에 있는 대로 ‘다수표 (majority)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하였습니다.

9.        Prior to the election all candidates signed an election contract, which is attached as exhibit “E” in the affidavit of K. O. Kim. I disagree with the translation of concerning the last two full paragraphs. I agreed to not contest the election results if I did not receive a “majority” of votes as provided in the Bylaws.


설명:  여기의 핵심은 과반수(過半數) 라는 단어입니다. 김주석씨가 서명한 각서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과반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수(majority) 표’로 알고서 서명했다’ 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낮 두꺼운 거짓말 입니다. H.K.Kang(강형권)씨는 ‘한글 각서’에 있는 대로 ‘과반수’를 “ more than 50 % ” 로 번역 하였고, 김주석씨는 그 번역이 ‘다수(majority)’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 번역되었다’ 고 판사에게 거짓 진술하는 겁니다..  ‘과반수(more than 50 %)’ 라는 뜻은 한국사람이라면, 일자무식이거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 단어 입니다.

또 한가지 사실은 당일 투표 개표 직후, 그 결과를 개표위원들이 선거관리 위윈장 김광오씨에게 알리고 그것을 김광오씨가 “과반수 이상 득표한 득점자가 없어서 당선자가 없다”고 선포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김주석(브라이언)씨는 개표위원들에게는 물론, 김광오씨에게도 아무런 의의를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김광오씨는 또한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도 “..오늘 총 투표자는 266명입니다. 과반수인134명 이상 득표자가 당선자입니다”를 무려 3번이나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5)   나는 김광오씨가 1월 28일에 선서한 진술서와 강형권씨가 번역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영어로 번역한 한글각서)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재판장이 읽기에) 정확하고 합당한 (영어)번역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5)  I have read the affidavit of K.O. Kim sworn on Jan 28, 2009 and the translation of Hyung Kwon Kang contained therein. I dispute that it is an accurate and fair translation.

(16) 특별히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 자들의 과반수 이상” 이라는 번역은 너무나 치장하고(꾸미고) 또 결과를 유도하는(지향적인) 번역입니다. 진정한 (영어)번역은 사실과 다릅니다.
(16) Specifically the phrase “50 percent of the votes from the qualified voters present” is embellished and result oriented. A proper translation is not that exact.


설명: 여기에 관해서 원고측 변호사의 대질심문(cross Examination) 에서 “이 (영어)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영어)번역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런 답도 못했습니다. 원고(한인회) 변호사 이야기로는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면 왜 자기 번역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김주석씨는 한글도 모르고, 과반수 (過半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일까요?!



(21) …….김광오씨와 그의 친구들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새 회장을 임명했다고 들었습니다…….
(21)….. I was told that K.O.Kim and his friends had set up a new Board of Directors and had appointed a new President……

설명:  지금까지 교민들이 알다시피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회는 재판 결과를 기다렸지 새 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석씨는 김광오씨가 임명했다는 새 회장은 누구이며 그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밝일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났으니, “아니면 말고..” 입니까?! 김광오씨 친구(?)들이 현 한인회 이사진들인데, 새로운 이사진들을 왜 또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한글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결원 보충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이 어려운 백인 판사에겐 통할 줄 모르나, 해당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에드몬톤 교민들에겐 너무나 속 보이는 거짓 진술 아닙니까?!



(24) 2009년 1월 2일에 심재수씨는 100명이 넘게 참석한 기념식을 훼방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김광오씨는 무도복 차림에 진짜 검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우 별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주변에 그 검을 휘둘렀을 때 주위에서는 당황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자살을 시도하는 의식을 치르는 중이었다고 믿습니다. 호출된 경찰로 그의 행동은 중지되었습니다. 김광오는 도망갔지만 잡혔고 수갑이 채워져서 연행되었습니다……

(24) On Jan 2, 2009 J.S.Shim made a great effort trying to disrupt the ceremony at which there were over 100 people in attendance. K.O.Kim appeared wearing a martial arts costume with a real sword. He acted very erratic. When he began waiving the sword around he caused a great deal of panic. I believe he was going to perform a ritual suicide on himself. He was stopped. The police were called. K.O.Kim ran away but was caught and led away in handcuffs…..


설명: 교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2009년 1월 2일에 무슨 한인회ceremony가 있었습니까?! ..심재수씨는 어떤 ceremony를, 어떻게 훼방 하려고, 훌륭한(?)시도를 하였습니까?!.. ‘교민 간담회’ 하자고 전 역대 회장단 이름을 빌려서 신문광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술서 내용을 보자니, 원래는 “떡국회장” 추대하자는 내용으로, 전날에 이어서 ceremony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떡국회장” 모의대로 진행이 안되었나 보지요?!.

그날 참석한 교민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간한국’기사가 나온 후에나 “떡국행사”가 바로 전날(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김광오씨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평생을, 지금도 무도를 가르치는 무도 인으로서 자기가 앞으로 증언 하는 말이 거짓됨 없이, 진실이라는 것을 참석한 교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앞서 말한 김중현씨의 거짓말 증언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

- 그날 김 광오씨가 자신의 무릎 앞에 놓았던 의전용 칼 (ceremonial knife- 작은 칼 : 김광오씨가 교민들 앞에 무릎을 끓고 증언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바로 앞이 아닌, 저 같이 뒤에 앉았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과 劒 (real sword-살생용 장검)을 김주석씨는 구분할 줄 몰라서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까?!

또 언제 그가 그런 칼을 휘둘렀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날 찍은 캠코더 필름을 증거용으로 경찰에서 가지고 갔는데, 왜 경찰과 검사는 이런 사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언제 그가 자살을 하려 했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거짓 진술한 김주석씨는 이러한 일로 자살을 시도 할까요?!

김광오씨가 제대로 증언 발언을 못하게 마이크를 일부러 꺼버리고, 괜스레 위험한(?) 상황이라고 참석한 교민들의 해산을 자꾸 종용한 사람은 바로 그날의 김주석씨가 아닙니까?!  

이런 진술들은 너무 과장되게 사실을 부풀리고, 사실적 내용들을 모르고 진술서를 보는 백인 판사를 속이려고, 비겁하고 교묘하게, 원고측(한인회) 이사진들의 인격을 깍아 내리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인신공격용’ 거짓증언 아닙니까?!



(32) 우리는 최근에 건물입주 3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대한민국 총영사와 Alberta 교육부 장관 David Hancock 이 참석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32). We recently celebrated our third year in the building. ….. We were honored to have the counsel general of Korea as well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Honorable Dave Hancock as our quests at the ceremony………….

설명 : 확언하지만, 참석한 교민들이 확실히 알다시피,, 두 사람 모두 다, 그날 행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   빨간 거짓진술을 판사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에드몬톤 교민들의 대표’ 라고 인정해야 하는지?!..일전에 한인회장으로 봉사하셨던 한 분이 써준 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글에서 깊은 뜻이있는것 같아서 여기 다시금 올립니다.


-에드몬톤  한인회장 선거에 대하여-

이미 탄핵을 당했고, 자신의 탄핵을 당하면서까지,
노인회잔치를 이용해서 한인회장 선거를 하고,    
80명이나 선거권 자 명단을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하면서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한인회장에
당선 시키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불법과 부정, 비리를 감싸려 하는 것인가?

어떤 이권관계에 한인회장의 직책이 서로가 깊게 관계되어 있는 것인가?
남을 속이는 일을 사기라고 하는데
..주범과 공범들 그리고 단순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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