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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중인 이윤상씨 부부께 드리는 편지 |
작성자 캘거리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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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02 |
작성일 2008-03-03 12:06 |
조회수 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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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민자 한 분이 최근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려고 캘거리에 오신 가족(이윤상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곳에 옮겨보았습니다. 캘거리에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대다수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속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몇몇 이주공사들로 인해서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잘 어려움을 극복하시어 이곳 캐나다에서 뿌리내리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편지를 이곳 게시판에 옮겨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편지 받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윤상씨와 부인께..
인생선배로서, 이민 선배로서 힘든 상황에 처하신 윤상씨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현재의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를 단순히 운이 없다거나 본인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잡고 안정되게 사는 이민선배들도 과거에는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심한 물질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현명하게 잘 극복한 분들입니다. 또한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민 선배들도 나름대로 속으로는 이민자로서 어려움이나 고통들은 숨겨 있습니다. 겉에서 속속들이 들여다 보지 못할 뿐이죠. .
ELMO신청에 착오가 생기도록 이주공사가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에 답답하기는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므로 빨리 잊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보충 설명 - ELOM를 선청하려면 고용주가 최소 1명 이상의 풀 타임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주공사에서 그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대로 신청하는 바람에 이윤상씨의 ELMO 신청이 정부로부터 거부됨. 현 고용주는 직원이 여러 명 있으나 파트타임직원만 있음, 이주공사에서는 계약서상 이런 경우라도 수수료 환불이 안 된다고 하여 현재 다른 방법(LOM로 대체 등)을 모색 중에 있음)
우선,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가치 없는 조언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이주공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바가지 쓴 것처럼 누가 옆에서 이야기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결정하여 돈도 다 냈으면 그 속에서 좀더 나은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어야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훼방입니다.
다른 예로, 누가 렌트를 구했거나 집을 샀을 때 혹은 차를 살 때 사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다가 결정이 다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왜 그런 장소에다 얻었냐, 왜 비싸게 얻었냐(샀느냐) 왜 그런 브랜드의 차를 샀느댜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결코 조언이 아닙니다.
윤상씨 가족도 앞으로 이민 선배가 되어 남에게 조언을 할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일들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 상황에서 좀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만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상씨 가족에게 누군가(고용주 혹은 이주공사 등등)가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니 나만 믿고 따르라”고 말한다면 절대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등등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한 후 결정하세요. 또한 추후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민생활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모가 아닌 다음엔 모두가 남남입니다. -형제조차도) 윤상씨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거나 희생해줄 이는 아무도 없음을 결코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윤상씨 가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필요한 건 주변 한 두사람의 호언장담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법률지식입니다. 이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캐나다에 오셨으니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버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시작한 일 좀더 끊기 있게 해보아야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도 하거니와 한국에 돌아가서도 다시 개척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한국에 살면서 “당시 포기하지 말고 좀더 노력해 보았을걸” 이라고 후회를 하는 일이 만약 생긴다면 그 지나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일단 방문비자 연장을 하신다니 앞으로 6개월은 여유가 생긴 셈이죠. 시간을 갖고 좋은 다른 고용주를 찾아보세요. 두 분(부부)이 Skilled 이든 Non-Skilled Worker든 ELOM나 LOM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용주에게도 질이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였다가 양심불량인 고용주를 만나게 된다면 더 큰 마음고생으로 이민생활이 고달파 질 수 있고 심지어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결정 하기 직전에 고용주의 평판도 살짝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에 대한 평판은 그 직장에서 일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단순직종이라도 적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일은 하루 10시간씩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가급적 본인의 적성도 고려하여 직업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비자를 연장해 놓기로 한 거니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최규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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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 2008-03-03 19:1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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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버타주에서 취업비자를 알선하는 Employment Agency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취업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Fair Trading Act에 저촉이 됩니다. 캘거리 시내 8St.과 8Avenue 만나는 곳에 Century Park Place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5층에 가시면 상담소가 있으니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쓴 내용이 삭제되어 이 글도 남겨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잘 의사소통이 안되면 저나 다른 한국분을 소개해 줄겁니다. 뜻밖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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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sama
| 2008-03-05 14:2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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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하구요, 그곳 상담소의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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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 2008-03-14 16:5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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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944-9955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곳 상담소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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