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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지붕공사업체 믿었다가 거리로 내 앉았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7814 작성일 2015-02-02 08:22 조회수 4984
지난해 미국 아틀란타 조선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기획.특집

"루핑업체 믿었다가 거리로 내앉았다"

by 조선편집국 posted Jul 10, 2014

둘루스 K씨 "한인업체에 화재보험금 내주고 공사 진행안돼 피해" 주장


최근 한인 오너가 운영하는 모 루핑업체로부터 지붕 및 주택 관련 수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지난 2012년 12월말경 집에 불이나 전소하는 바람에 해당 루핑업체에 공사를 의뢰했지만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지붕 부위와 3면 사이딩을 제외하고는 집 전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보험 클레임을 통해 수령한 공사 비용 16만6866달러를 비롯해 기타 비용을 고스란히 가져가  현재 지인집에 얹혀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오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오던 중에 집이 불타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다정하게 다가왔던 루핑업체 사장의 말을 믿고 의지했었다”면서 “업체 사장은 2013년 6월경 집 재건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된 일부금액 16만6866달러 체크를 들고 나에게 왔고 체크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아무런 의심없이 체크에 사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K씨에 따르면 서명당시 업체 사장은 2013년 12월까지 집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지만 10월이 다 되도록 집 공사는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씨는 "집공사 착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다그치자 사장이 '지붕 재료를 맡은 하청업체가 해당 재료들이 다 떨어져 현재 주문중이라 몇주 더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1월이 다 지나가도록 공사는 여전히 시작되지 않아 K씨가 재차 공사 시작을 요구하자 사장은 이번에는 “전기 배선과 에어컨 등에 대한 추가 공사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못받고 있어 공사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K씨는 “이후 시간이 너무 오래 지지체되자 재차 사장에게 집공사를 독촉했으며 루핑업체측은  2014년 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시키겠다고 약속해 사장의 말을 다시한번 믿고 교회에 감사 헌금까지 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14년 1월에 루핑업체는 지붕공사를 시작한듯 했으나 날씨 및 바쁜 공사 일정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 K씨의 설명이다.

 

이후 K씨는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했으며 그후부터 루핑업체는 K씨의 전화를 피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장과의 통화후 3월초부터 중순까지 삼면 사이딩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3월말경까지는 앞면 스타코와 집 페인팅을 마무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K씨는 “결국 2년동안 시간만 질질 끌면서 눈속임 공사만 했을 뿐 지붕부위와 삼면 사이딩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K씨 사건을 의뢰받은 할리 가디스 변호사와 프랭크 브라운 변호사는 “해당 루핑업체 피해자들로부터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K씨 사건은 다른 동종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들과도 정보들을 공유해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브라운 변호사는 "해당 루핑업체는 K씨의 집공사 보험클레임 26만 4000달러중에서 10만달러 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루핑업체는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랙터(not licensed contractor)이며 이 경우 K씨의 경우와 같은 주택재건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면서 "주정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루핑업체 및 사장에 대한 조치도 추가로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존스크릭에 거주하는 한인 C모씨 역시 해당 루핑업체로부터 K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5월 헨리카운티에 소재한 ‘에버드라이 루핑’를 운영하는 제임스 리 스쿠카(39)는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지붕 수리 업무를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용의자는 총 8885.47달러에 이르는 체크 2장을 고객에게 받고 지붕 수리를 마치지 않았고 다른 고객에게서도 1만4439달러의 체크를 받은 후 지붕 수리를 종료하지 않아 그 고객이 일부 반환을 요구하자 6279달러의 체크를 써준 후 바운스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둘루스시청 공사퍼밋 관계자는 “공사 시작전 발급받은 레지덴셜 데몰리션 엑스테리어 퍼밋(Residential Demolition Exterior Permit)을 보면  공사 완료시기가 명기돼 있다”면서 “집 앞에 부착해 놓고 하나씩 공사가 끝날때마다 체크박스 목록들을 점검해야 한다. 공사비용 지불은 인스펙션 이후 진행해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공사업체에 모두 지불하면 안된다. 공사 완료 진행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피해자 K씨에 따르면 해당 루핑업체는 그 어떠한 공사 허가장도 하우스에 부착한적이 없으며 공사계약서에도 완료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다.

해당 루핑업체 측은 이에 대해 "이미 K씨와의 계약에 대한 입장은 메일로 보냈으므로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K씨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검증이 꼭 필요할 것이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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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K씨가 증거물로 제시한 보험회사 체크(왼쪽) 및 루핑업체와의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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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5-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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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공사하지는 않았겠죠. - 특집)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_세번째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3&code2=17&idx=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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