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고용주및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표준 근로 시간표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급여는 Semi-monthly (한달에 2번 지급) 적용 LMIA 상 급여가 시간당 $15,
주당 40시간(평균 5일, 하루 8시간)의 경우, 11일 근무할 경우 88시간 * $15 법정 공휴일 (Statutory Holiday)에 근무할 경우 시간당 급여 2,5배 지급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루 급여(8시간, 주당 $15) 제공
가급적 Timesheet 에 법정 공휴일은 제외 함
아래 근무일자는 변경될수 있으며, 토,일요일에 근무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속에 포함 된다면 오버 타임 적용 대상이 아님
대부분 캐나다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정 공휴일도 이지만 각 주마다 해당주의 법정 공휴일이 따로 있으므로 법정 공휴일 산정시 참고 할것
주정부 서류 진행시 서류 심사 혹은 서비스캐나다에서 피고용인의 급여 기록을 요구할 경우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세금 신고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본인이 받는 급여가 해당 주의 노동법이나 근로 기준법에 맞춰 급여 지급이 안될 경우 고용주을 설득해야 한다.
피고용인은 급여 체크를 받게 될 경우 Pay 정산된 부분을 가급적 함께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고용주들이 이러한 근로 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사업 운영에 바쁘다 보니 대충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고용주들은 담당 회계사에 모든 회계 관련 부분을 위임하는데 회계사에게 근무 일자나 근무 기록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캐나다 공휴일및 각주 공휴일 안내 http://www.statutoryholidays.com/
*위의 글은 제가 워크퍼밋을 받을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따라서 LMIA 로 힘들어 하시는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올리는 글입니다. 물론 카페지기도 이곳 캐나다에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전씨이구요 참고로 카페링크 올려놓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reamiminLMIA 와 관계없는분들의 댓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