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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2015년 급여 기록에 대한 정보 - 고용주및 피고용인 필독 사항
작성자 qnwkehlwk     게시물번호 7858 작성일 2015-02-16 15:27 조회수 6348

몇몇 고용주및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표준 근로 시간표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급여는 Semi-monthly (한달에 2번 지급) 적용 LMIA 상 급여가 시간당 $15,

주당 40시간(평균 5일, 하루 8시간)의 경우, 11일 근무할 경우 88시간 * $15 법정 공휴일 (Statutory Holiday)에 근무할 경우 시간당 급여 2,5배 지급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루 급여(8시간, 주당 $15) 제공

가급적 Timesheet 에 법정 공휴일은 제외 함

아래 근무일자는 변경될수 있으며, 토,일요일에 근무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속에 포함 된다면 오버 타임 적용 대상이 아님

대부분 캐나다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정 공휴일도 이지만 각 주마다 해당주의 법정 공휴일이 따로 있으므로 법정 공휴일 산정시 참고 할것

주정부 서류 진행시 서류 심사 혹은 서비스캐나다에서 피고용인의 급여 기록을 요구할 경우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세금 신고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본인이 받는 급여가 해당 주의 노동법이나 근로 기준법에 맞춰 급여 지급이 안될 경우 고용주을 설득해야 한다.

피고용인은 급여 체크를 받게 될 경우 Pay 정산된 부분을 가급적 함께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고용주들이 이러한 근로 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사업 운영에 바쁘다 보니 대충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고용주들은 담당 회계사에 모든 회계 관련 부분을 위임하는데 회계사에게 근무 일자나 근무 기록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캐나다 공휴일및 각주 공휴일 안내 http://www.statutoryholidays.com/

*위의 글은 제가 워크퍼밋을 받을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따라서 LMIA 로 힘들어 하시는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올리는 글입니다.                물론 카페지기도 이곳 캐나다에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전씨이구요  참고로 카페링크 올려놓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reamimin

LMIA 와 관계없는분들의 댓글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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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맨  |  2015-02-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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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을 하실땐 정확한 정보를 펌 하셔야 합니다. 스텟할리데이에 근무할경우는 시급의 1.5배 + 스텟페이를 받는 것이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스텟페이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건 스텟페이 지급전 두번 즉 한달간의 페이에서 0.05%를 지급받는 겁니다. 또한 고용주는 평일중 특정한 날을 스텟할리데이 대체일로 휴무를 제공할경우 스텟페이또한 페이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정부 마다 근로기준법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건 주정부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주당 시간을 계산해서 이걸 넘어가면 오버타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계산합니다. 즉 레귤러 시간과 오버타임은 별도로 계산을 하는게 통상의 관례입니다. 즉, 예를 들어 오늘 11시간을 일했으니 다음날 3시간 빼서 5시간만 근무한다해서 전날 8시간을 넘어간 3시간의 근무가 오버타임이 안되는게 아니란 겁니다.

해피맨  |  2015-02-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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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황당한 글이라 약간 흥분 했군요.. 0.05를 스텟직전 두번의 페이 합산금액에 곱해서 지급합니다. %로는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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