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요.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구요,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참조만 하세요)
자녀들이 다 커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선 면허를 취득하면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운전자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그래야 자녀들의 보험경력이 쌓이게 됩니다. 보험료 아끼려고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처리는 되겠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한 가정에 차가 2대만 있는 경우, 자녀가 운전면허 취득 시 그 자녀는 부모 밑에 보조운전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자신의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런데 한 가정에 차가 3대 있는 경우, 자녀를 보조운전자로 등록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3대중 한대를 자녀 앞으로 등록시켜야 한답니다. 보조운전자가 아니고 지정차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물론 더 비싸지겠죠.
한 가정에 차가 3대가 있는데 그 중 한대는 운행하지 않아 Parking 보험(자차, 도난 보험만 들어놓음)만 들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가 면허를 취득 하면 보조운전자로 등록이 안되고 3대중 한대에 지정운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자녀가 면허 취득 시Parking 보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면허소지자와 자동차 댓수가 맞아야 한다는 뜻이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