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한국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한국\'여권법 위반입니다. 한국여권 사용여부를 캐나다 정부에 물으셨다니 재미있네요. 캐나다 사람이 되었다고 한국법을 어기면 안되겠지요? 한국사람이 캐나다에서 살면서 법을 어기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님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부터 님은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5세이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한국에다가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다른나라의 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 사용하시고 예전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한국 의료보험등등을 사용하다가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대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피해보시는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이민한경우는 예외)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나 65세 이상의 외국국적취득자 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민을해서 영주권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선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이라면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댓글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이부분은 저에게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에 시민권을 받고 이번달에 여권을 신청했는데...마침 아이들의 8월 10자 la행을 시민권 받기전에 한국 여권으로 구매 했습니다. 이런 공교로운 일이 일반 적인건 아니겠지만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 않기에..거기에 의견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