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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누가 제 차의 유리를 깨고 도둑질을 했군요.
작성자 lakeside     게시물번호 8664 작성일 2015-12-06 23:23 조회수 4971
며칠 전 출근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4년된 미니밴 운전석 유리가 박살이 나고 파편이 차안팎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척 놀라 일단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랍니다. 그래서 혹시 범인을 잡거나 보험으로 해결되나 해서 기대를 걸고 열심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접수가 되었다고 나중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담당이 누구며 자세한 피해상황을 보내 달라고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더군요.

그리고는 보험 브로커에게 전화를 했더니 몇가지 조언을 하더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랍니다. 그래서 알았지요. 보험 브르커는 그냥 브로커이고 보상이나 사고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단 출근을 해야하고 추운 겨울에 창문 없이 다니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 생각하고 딜러쉽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부품 재고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다시 이번엔 차유리 교체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5 Star 라는 가겝니다. 다행히 유리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한시간반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값은 세전 235불이라고요. 상당히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보험이고 뭐고 차부터 먼저 고치고 영수증을 다 챙겨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번호등을 다시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250불까진 제 부담이고 차에서 도둑맞은 것은 차 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들었지만 보험의 혜택은 1쎈트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확인도 안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의 씨스템인가 봅니다. 만약 차문을 잠그지 않아 차를 도둑 맞았다던가 아니면 차안의 귀중품이 도난당한 것이라면 차주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고 도둑이 차유리를 깨고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이럴땐 세금과 보험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난번 우박피해로 4000불 현금으로 보상 받은 적은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박 피해를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이 미친 도둑*이 기껏 비싼 차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GPS등 돈이 되는 물건은 대부분 그대로 있고 현금 잔돈 
약 1불도 안되는 돈과 작은 드릴을 한개 훔쳐갔습니다. 하나 더 있군요. 콘솔박스는 갖다가 뭐할려고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을까 해서 일단 가지고 갔나 봅니다. 저는 그 후진 콘솔박스를 떼어내고 바꿀예정이었습니다만 없으니까 당장 불편하긴 합니다.

그날 아침은 약간 추운 날이었고 이런 일은 내 생애 처음 당한 것이라 무척 당황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사람이 있군요.  캐나다. 저는 이곳에 이민신청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모두 잘살고 멋지고 친절하고 안전한 곳은 아니군요. 저는 모든 것이 한국 보단 선진화 되어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글은 혹시 같은 경험을 당할 경우 참고 하시라고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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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  2015-12-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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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내용물은 house insurance 에 해당됩니다.
보험약관 읽는습관 필요합니다. 브로커 분께 여쭤보는 것도 좋죠.

philby  |  2015-12-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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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몇년전에 비슷한 불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차 유리 깨진건 본인 부담액이 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나 마나라 그냥 내돈으로 바꿔 끼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 우편함에서 체크를 훔쳐 간겁니다. 역추적 해보니 CIBC 모 지점에서 그 체크가 입금이 되었는데 찾아가서 account holder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걸로 상황종료 입니다 ㅎ. 큰 사건도 많은데 고작 몇백불짜리 수표 쫓아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구아바  |  2015-12-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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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리창 깨지는 차들 많네요..특히 다운타운에 주차된 차들 , 아파트 안에 주차된 차도 ...그렇다네요..

watchdog  |  2015-1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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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마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차도 break in 이 있었는데, glove box 뒤져서 카메라만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2,000 정도라고 경찰서 전화했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그냥 insurance 로 전화하라네요.

내사랑아프리카  |  2015-1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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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나 레이크사이드님의 보험의 deductible이 250불인 것 같군요. deductible이 250불일 경우, 250까지의 데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250불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한다는 의밉니다. 보통 deductible은 500불로 하는데, 레이크사이드님은 250까지 본인부담이라면, 이것은 님께서 보험금을 약간 더 낸다는 뜻입니다. deductible의 액수가 올라갈 수록 보험료가 싸죠.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 같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고날 때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사고담당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직접해야 하는데, 한인 브로커가 대행해 주는 경우는 아마 고객서비스 차원일 겁니다. 영어가 힘들 경우, 친절한 한인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겠죠. 그리고 자차 보험 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해야 할 겁니다. 와치독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큰 사고일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나나이모  |  2015-12-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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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일을 당하시어 속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아마도 도둑놈은 약을 먹은 놈이거나 노숙자 같은 놈이었을 겁니다. 경찰도 이런 놈들에게는 머리를 흔들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 동전이나 귀중품을 넣어 두지 말라고 합니다. 1달러 훔칠려고 300달러짜리 유리창을 부셔 버리는 대책 없는 놈들이기 때문이죠. 먼저 위의 분이 답변한 내용처럼 자동차 안에 두었던 물건(카메라, 개인 용품….)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집 보험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 자동차 보험회사는 보상을 안 해 주지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DEDUCTABLE $250)은 한국에서도 존재하는 제도이구요. 자동차 유리 값이 $250미만이면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없구요. 우박으로 인한 데미지도 당연히 COPREHENSIVE 커버리지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캐나다는 자기가 모르면 권리를 못 찾아 먹습니다. 보험 약관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보험 브로커의 개념입니다. 보험 브로커는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 상품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지 절대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 아니란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ADJUSTER)이 손해와 피해보상 업무를 해 줍니다. 한인 보험 브로커는 한인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고와 관련된 자문을 해 주지만 양 놈 브로커는 아마도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신고와 관련한 일이 생겼을 경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한국 경찰이 제일 좋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 경찰은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매우 권위적입니다. 조금만 교통위반을 해도 귀신같이 나타나서 벌금을 메기지만 다른 일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해도 안 나타나거나 일이 다 끝난 후에 나타납니다. 저도 제 한인 세입자에게 보복을 당해 지정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제 자동차가 망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연락처, 자동차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정황증거, 간접 목격자까지 제공하며 체포해 달라고 수백 번 전화를 해도 담당 경찰은 1주일 동안 전혀 연락이 없다가 1주일 만에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휴가 갔다 왔다며 “보험처리를 하라, 민사 소송을 해라, 자동차를 부수는 그 순간을 목격한 직접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 하며 귀찮아 하길래 학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니 큰소리 친다며 절 체포하겠다고 공갈을 하더군요. 사람이 죽었다, 다쳤다 하면 마지못해 나타나지 자동차 BREAK-IN 같은 사소한(?) 사고는 콧방귀도 안뀝니다. 권위만 앞세우지 자동차 BREAK-IN 같은 범죄를 수사를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구요. 하여간 속 상하시겠지만 내가 조심하고 운에 맞겨야 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lakeside  |  2015-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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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리가 나면 더 이상 그 안의 물건에 손대지 않을 것이고 경보등이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면 덜 건드리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그런데 vision에 가서 물어보니 원격시동도 아닌 경보기를 설치하려면 300불 이상은 든다고 합니다. 캐네디안 타이어는 아예 설치를 안하고 물건만 팔더군요. 베스트바이도 캘거리에선 SE지역의 한지점만 설치를 한다는데 지금은 물건이 없더군요.

clipboard  |  2015-1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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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있는 차 유리를 깨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목적으로 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 먹고 또는 약에 취해서 또는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제목처럼 그냥 아무 이유없이 mischief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보등이 깜빡거리는 게 보이면 도둑놈은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스릴을 즐길 목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다니는 이상행동자들의 모험심을 자극하여 깨지지 않을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시는 동네 여건 등 신중히 고려하신 후 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안 눈에 띄는 곳에는 아무 물건도 두지 마시고 주차장이나 차고가 없다면 될수록 가로등이 있는 밝은 곳에 차를 주차하시고 블랙박스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에는 유리에 대한 별도항목의 보험을 들지 않으면 통상 디덕터블 500 불 때문에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옆 유리는 비싼 편인데 235 + 세금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신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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