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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정부 Income Support Benefit
작성자 prosperity     게시물번호 8704 작성일 2015-12-15 19:24 조회수 3402
오늘 아침 6시 50분에 Income Support Benefit 신청자 한분을 모시고 알버타 정부 청사 (1816 Crowchild Trail NW, Service Canada)에 가서 8시 15분 까지 줄을 섰습니다 약 60여명이 줄을 섰는데 처음 30명만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 30명은 다음날 다시와서 줄을 서라 합니다. 저와 한인신청자는 10번째 도착하여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면접을 11시 15분에야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후에 연방정부 청사에 들려 (15 Royal Oak Place NW) EI Benefit 신청서 작성을 여러대 비치된 컴푸트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50분에 신청서를 작성 완료 제출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에 다시 찾아가서 Job Quit한것이 아닌 다른 ROE (Record of Employment)를 받아 제출하라하여 오코톡까지 가서 메네져를 만니니 Job Quit를 하였다고 한사고 우기고 새로운 ROE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연방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문의 하니 EI Benefit가 부결 된것이 아니니 혹시 부결되면 재심을 요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록을 보내면 재심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하였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도 그러고 저녁에 월남 국수 한그릇씩 먹고 5시 20분에 귀가 하였습니다.

Income Support Benefit는 나이와 상관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형편인 분들이 알버타 정부에 생활비를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어신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신분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해고 되여 EI Benefit를 받고도 직장을 다시 구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생활비를 보조 받어 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치시면 반드시 다친 기록을 직장에 남겨 놓어셔야  Worksmen Compensation을 후일에라도 받어 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 9월에 일하시다가 다쳤느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친 팔이 최근에 다시 아프기 시작하여 의사에게 찾아가니 Worksmen Compensation Board에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었는데 WBC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도 영어에 자신이 없고 직장에서도 해고 되여 찾아가지 않었다고 합니다. 본인 권리는 본인이 챙기지 않어면 챙겨줄 분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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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ie27  |  2015-12-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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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주를 상대할 필요없이 다운타운에 있는 jobs skills training and labour (JSTL: 한국식으로 고용 노동부쯤 되겠죠~)에 문의하시면 조사관 (employment standards officer)이 고용주를 직접만나 중재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알아서 고용주및 해당직장을 상대로 조사하고 법원의 판결을받아 고발인의 피해를 보전해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이될까싶어 글 남김니다.

yellowbird  |  2015-12-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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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근데 아래 쓰신 '부당해고'와 함께 이 글을 읽는데 왜 지난 가을 'clipboard'님이 서울 광화문에서
'순당'선생에게 받았다는 휘호가 생각나는 지 모르겠군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게 하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prosperity  |  2015-12-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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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Standard (1-877-427-3731)에 이분의 ROE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니 ROE는 연방정부 소관이라 알버타 정부 소관인 Employment Standard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하여 EI 신청하는 곳에 다시 가서 알아보라 하여 재차 방문하여 문의하니 기다리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신청서에는 Job Quit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였기에 승인이 날수 있다 하였고 승인 나지 않어면 재심 신청때에 자세히 적어 신청하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elec  |  2015-12-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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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하시네요 위에 분처럼 부당하게 대우받는 분들이 더이상 없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어때문에 WCB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같네요 제 경험으론 영어로 이야기하는게 한계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한국어통역을 요구하시면 3자통화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도 전화하는게 불편하시면 email로도 모든 일처리가 가능하더군요 혹시라도 영어때문에 그냥 참지..라고 생각하지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용기내서 말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prosperity님처럼 좋은 분들도 많으니 혼자 끙끙 앓지마시고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든 한인회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을 받은 분들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고...서로서로 돕는 한인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philby  |  2015-12-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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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님이 캐나다 사신지도 오래 되었고 연방정부에 오랫동안 근무 하시어 영어는 물론이고 관료사회 성격이나 캐나다 관공서 일 처리에 대해서도 잘 아실테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님 같은 분이 계셔 마음이 든든 합니다.

prosperity  |  2015-12-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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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님과 여러 독자님들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신 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신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Income Support Benefit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인들 중에 수입이 전혀 없어신분들이 다수 있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분들은 캐나다의 복지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시고 한인회에도 연락도 취하지 않어셔서 혼자서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당연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신청 하셔야 혜택을 받어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이런분들을 도울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oz  |  2015-12-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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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중한게 자기 일이고 자기 시간입니다. 남의 일에 이렇듯 나서기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prosperity님의 모습에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wind  |  2015-1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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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정말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란 넘 어렵지요
prosperity 님 !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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