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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의 진실
작성자 sattva     게시물번호 8711 작성일 2015-12-18 21:39 조회수 2113



 개표부정을 확인해주는 21분 38초의 동영상입니다. 



개표부정에 관한 자료는 많지만 이 영상은 개표부정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18대 대선 개표 부정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이 두려워서 부정선거를 기획하

였을 것입니다.

개표부정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선거 쿠데타입니다. 

개표부정의 진실이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였고 언론은 자발적으로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고 말

았습니다. 

민주당은 개표부정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개표부정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기력은 온 대한민국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표부정의 진실을 21분 38초의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21분 38초의 시간만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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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탄건달  |  2015-12-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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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이런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것 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다만 이걸 결집할 준비없이 어느정도 이상 이슈화 하면...또 총칼이 날아오겠죠...이미 반 이상 지난 싯점이고...다음 대선때 준비를 철저히 하는수밖에 없는데...

한가지 맘에 크게 걸리는게...지난 대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 같은데...야당 내에서 야당이 이기게 되면 안되는 세력들이 있고 그놈들이 방해를 하는거 같아서요...

야당이 야당으로 남아야 주구장창 제1 야당몫의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놈들 말입니다....

prosperity  |  2015-12-19 07:43         
0     0    

김어준이 발표한 수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건데요. 강동원이 국회에서 폭로하고나서 방송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발표가 있었고 허위폭로라 판명이나서 국회출석도 못하고 두문불출한다던데요. 사트바님 근거를 제출하세요. 강동원을 국회의원 제명시킨다고 날리던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반대표 한표 던집니다.

sattva  |  2015-12-19 08:37         
0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6

위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개표자료 공개를 요구해서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로 개표과정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에 조금의 거짓이나 조작이 있었다면 정부나 검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 근거가 확실하므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표조작을 말해줍니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에서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3년이 다 되도록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습

니다.

뭐가 그리 두려워서 직무를 유기하며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이 법을 어겨가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부정개표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저녁 9시에 박근혜 당선 확실, 저녁 10시에 박근혜 당선 확정이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개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영상에서 판세가 너무나 현저하게 드러나는 대구 경북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반에 박근혜

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대략 새벽 1시 이후부터 끝까지 문재인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설

명하시겠습니까?

열어보지도 않은 투표함이 알아서 초반에 박근혜가 이기는 함이 앞으로 줄을 서고 후반에 문재인이 이기

는 투표함은 뒤로 줄을 섰다는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 않는 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51.6%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51.6%인지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Prosperity 님이 투표함이 줄을 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개표부정을 주장할 수 없겠지요.

아니 누구라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prosperity  |  2015-12-19 10:00         
0     0    

한국에는 사법부가 삼심제도로 되여 있는 줄 아는데 1, 2심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지, 대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만 심사를 하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림니다.

sattva  |  2015-12-19 10:17         
0     0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엉뚱한 곳에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한 토론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런 종류의 질문은 하지 말고 직접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이회창 후보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이 번 18대 대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다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재판을 하지않고 미루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 위에 있는가?
[주장] 대법, 법률 어기며 대선무효소송 재판 여태 미뤄
15.09.07 10:03l최종 업데이트 15.09.07 10:03l정병진(naz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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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그 기초로 한다.

이는 3.1운동을 계승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 제1조에서 처음 천명한 이

래 변함이 없다.

민주공화국이란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아 세운 자들이 운영하는 나

라라는 의미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대법관을 비롯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

림'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 사실은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핵심 이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 명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처음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대선 무효 사유로 내세운 핵심 쟁점은 선관위의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공직선거법 278조와 부칙5조 위반)과 수개표 누락 사실이다.

이후 원고들은 박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3년 9월 11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변

경"을 하였다.

여기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

'북방한계선 포기 거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쟁점이 추가되었다.

공직선거법 225조(소송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대법관들이 이 법규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소송의 처리 법정 시한인 2013년 7월 2일까지 한 차례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변론기일 지정과 독촉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두 달여를 훌쩍 넘긴 처음으로 9월 26일을 변론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재판이 한정 없이 열리지 않자 원고들은 2013년 12월 31일 '원고승소 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

다. 2014년 2월 11일에는 '재판 독촉 신청서'도 냈다. 원고들의 탄원도 이어졌다. 웬일인지 재판부는 계

속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대표원고인 한영수, 김필원씨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하고자 를 펴내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됐다(2013년 3월 13일). 당시 법무부 장관

인 황교안은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책의 유통을 막았다.

한편 강동원 의원(새정련, 남원·순창)이 2014년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이나 지나도록 왜 심리를 하지 않는

지" 강력히 추궁하였다. 이에 박 처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며 곧 심리를 개시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5일 현재, 대법원은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 재판에 대한 변론 기일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패하자 12월 26일 '당선무효소송'(2002수12)을 제기하

였다. 이에 대법은 2003년 1월 15일 첫 변론을 속행하였다. 원고의 투표지 재검증 신청도 받아들여 27일

에는 전국 80개 투표구의 투표지(1104만 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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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816표가 줄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불과 88표 늘었다. 막대한 비용

을 들인 재검표였지만 당락을 뒤집을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자 한

나라당은 2월 8일 소송을 취하하였다.

한나라당과 별개로 시민 이기권씨는 2003년 1월 18일,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하였다(2003수

26).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9월 22일 첫 변론을 속행하였다. 피고측이 9월 18일 증인신문 연기신청서를

냈음에도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변론을 더 진행한 다음, 2004년 5월 31일에

최종 '기각'을 선고하였다.

17대 대선은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너무 커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

따라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진행 상황은 16대 대선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은 한 시민이 제기하였고 18대의 경우는 시민 2천 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실제 원고는 1만 여 명

에 달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수를 2천 명으로 제한하여 수가 줄었다. 원고 수만 놓고 보더라도 16대의 선

거무효소송과 18대는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 더욱이 16대의 선거무효소송은 한나라당의 당선무효소송

에 따른 재검표와 소송 취하가 끝난 다음 변론이 열려 이미 결론이 난 거나 다름없었다.

16대 대선 직후 제기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은 겨우 20일, 혹은 8개월 만에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다. 반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아예 변론 기일조차 잡지 않은 채 허

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재판부는 현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다 마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닌지 의구

심이 들 정도다.

대법이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지연하는 행태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

치 보기에 여념 없는 한낱 정치기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 헌

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다. 대법은 국민들의 이런 비판이 억울할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터 속행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사랑아프리카  |  2015-12-20 19:11         
0     0    

sattva님께서 링크하신 것 잘 봤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을 보다가 중도에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봤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다가 봤다는 보고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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