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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 ‘91년생 병역의무자 2016년 1월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8719 작성일 2015-12-22 09:23 조회수 1909

병무청은 만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가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고 공지했다. , 91년생 출생자는 2016115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2. 만일,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 귀국하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및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3.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내용은 주밴쿠버총영사관(604-651-9581) 또는 각 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첨부: 1.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

2. 각 지방병무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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