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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지) '어떤 이민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글을 올렸던 symphony님이 다시 올릴 글을 준비중에 있다고 저희쪽에 연락주었습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9161 작성일 2016-06-08 14:49 조회수 4010
일단 글은 올리기 전에 운영팀이 내용을 감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글이 게시판 운영 원칙에 벗어나지 않을 경우 symphony님이 이곳에 글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symphony님은 업체 B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글 올린 다음에는 합의가 힘들어질수 있으므로 올리기 전에 그 합의조건을 B측에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서로 잘 화해를 하고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글 올려지기 전에 양측이 합의가 된다면 , 그 결과도 이곳에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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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  2016-06-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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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hony님께,

처음부터 사실관계만 적시했다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텐데 님께서 지급하지도 않을 금액을 적시한 허위 주장때문에 (운영팀 확인 사항) 사태가 커졌네요. 다시 글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큰 도움은 아니지만 저 또한 해외 이민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할까 합니다.

(이 글은 님의 처지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오직 법률적 관계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문을 읽어보지 못한 관계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삼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다시 올릴 예정인 글은 C(한국의 이민컨설팅 업체)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읽어 보고 본인이 처했던 상황과 대비해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재삭제 당함을 막기 위한 조치)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캘거리의 B업체는 도의적 책임만 있고 법적인 책임은 한국의 C업체에게만 있다'라는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님이 한국의 C사와 맺은 해외취업 계약에는 한국 송출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 간에 체결하는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송출업체는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 현지의 이민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님과 C사가 맺은 계약서에 이같은 위임업무 계약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임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한국의 C사와 캘거리의 B사는 님의 해외취업계약에 모두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업무 위임의 조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C사에 업무 위임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사실 계약서에 업무 위임 조항이 없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 계약서나 조항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500만원을 캘거리 B사에 지급했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캘거리 B사 또한 한국의 C사로 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근거로 업무 위임의 댓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B사와 C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서로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분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 조항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님이 B사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하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B사가 계약서를 님이나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B사와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지급한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고픈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님의 사례가 캐나다 취업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B사 또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합의할 이유도 없구요.

운영팀  |  2016-06-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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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님의 좋은, 발전적인 의견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보충하고 싶네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합의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일단 업체 B의 경우 C를 통했지만 고객의 돈을 받은것도 사실이고 일 처리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 있구요, 또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해도) 피해는 일방적으로 업체가 보게됩니다. 책임 면에서 볼때 자유로울수 없으니 B는 굳이 일을 씨끄럽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곘지만 CN드림 사이트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문고로 이용하기도 하구 있구요. 설령 실명 거론이 없더라도 특정 업체와의 분쟁 내용이 올라오는건 법적 책임을 떠나서 가급적 업체 입장에선 막는게 좋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에 음식 다 먹고 서비스 다 받고서도, 음식 맛이 이상하다, 고기가 질기다라고 항의하면 (그럼 먹는 중간에 말을 하던지, 다 먹고나서 말하는건 이해가 안되지만) 그 손님에게 돈 못받고 돌려보내는 경우 있어요. 억울하지만요.. 법적 책임 없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도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끝으로, 합의보다는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게 의미가 크다고 하셨는데
A입장에서는 현재 합의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 글을 올린다면 합의는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어떤 독자 한분도 운영팀에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동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례 차원에서 글이 올라오면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 의견을 주었어요.

일단 과장, 허위, 비방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줄수는 절대 없구요.
이 사태가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수 있다는 판단은 운영팀에서는 현재 내릴수 없습니다. (다른 댓글에서 상세히 답변들 단바 있으므로 참조하시구요)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사회적인 문제라 게시판 글이 안 올려지더라도 CN드림에서 취재해서 기사를 쓸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개인과 업체의 분쟁으로 보여지며 A씨가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글 올리는건 한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ake  |  2016-06-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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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바빠서 그냥 지났는데 이 사건에 대한 캘거리 교민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네요. 씨엔드림 게시판의 역할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 같구요.

운영팀이 단 댓글을 보고 머리를 확 스치고 간 단어가 있네요. '진상, 갑질' 맞나요. 요새 한국에서 한창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심포니 님이 다시 사실에 근거한 글을 올려야 하는 이유를 운영팀이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미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님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합의 의사를 내보인 것은 '진상'고객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합의하면 잊혀지겠지만 B사는 캘거리 교민사회에 '그 때 진상때문에 합의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녀도 교민사회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캘거리 교민사회에서 진상으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상입니까?,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억울한 피해자입니까?

저는 운영팀이 비유한 합의의 방식에 반대합니다. 당신이 진상 고객이라면 더욱 더 B사가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B사가 시끄럽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해주고 나면 캘거리 교민 비즈니스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님처럼 여기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글만 올리면 일정금액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차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B사는 캘거리 교민사회의 눈총 때문이라도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을 까요. '저쪽에서 합의해준 사례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 없이 피해 보게 되었다'라고 다른 비즈니스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까요.
.
B사도 법적인 책임없다면 다른 캘거리 비즈니스를 위해 합의에 나서면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함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팀이 합의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또한 반대합니다. 합의는 분쟁 당사자간의 계약이며 전적으로 자율의지에 의해 체결됩니다, 그 결과는 오직 두 분쟁 당사자만이 알아야 하는 비밀유지가 핵심 원칙이구요. 운영팀이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닌듯 합니다.씨엔드림 게시판에 오른 분쟁 상황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 운영원칙인 허위비방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멈추는게 훨씬 나아보이네요.


운영팀  |  2016-06-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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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운영팀의 답변글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윗 글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글 달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볼지, 글을 올릴지는 운영팀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쪽 소관이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합의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적 없어요 합의가 되었다고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합의 내용까지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aaabbbccc  |  2016-06-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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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ake 님의 댓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읽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 제 나름의 생각과 아는 부분을 적어 봅니다..

홀로 캐나다에서 17개월의 시간동안 원하는 결과(LMIA)를 얻기 위해 참고 또 참고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symphony님에게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합의하기 전에 진실부터 규명하라,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합의금을 노린 진상으로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노리고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합의금을 노린 진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말이 오고가는 금액은 단지 symphony님이 근무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는데... 그렇게 생각할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냥 '일개 개인인 symphony님 본인이 볼때 본인보다 여러모로 강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의 회유와 협박을 벗어나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당사자의 상황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단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업체에게 '만약 당신이 잘못이 없는데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수 있으니 합의하지 마라?' 라고 하는건
참 웃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짜장면집에서 불만 손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더 내주는 것보다는 훨씬 큰 금액인데 잘못도 없이 단지 좀 시끄럽다고
합의보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선례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댓가를 치뤄야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진실 공개와 사과가 업체에 악영향만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아직도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도 알수도 없는 배일에 가려진 업체들이 있는데 비해
어떤 업체는 예전에 있었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정하고 보완한 업체에
더 신뢰가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동차 업체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해
또 다른 자동차 업체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리콜이나 보상을 해준다면 적어도 인정하는 쪽이 좀더 양심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질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진실로 보이는 부분(나머지가 거짓이라는게 아닙니다.)은 symphony님은
한국의 C업체에 1200만원의 총대금 중 선금으로 670만원을 지불하고 캐나다로 들어와 17개월 동안 머물었으며
상황 발생 후 C업체는 symphony님에게 170만원을 환불해 주었으며 500만원을 받은 현지의 B업체는 C업체와의
계약서도 없고 symphony님이 B업체에 근무했을 당시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CN드림에서 symphony님의 글이 허위라고 말하는 것은 글 내용에 단지 670만원을 1200만으로 써서 그렇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제출할 글도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쓸수도 있지 않았나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돈보다도 17개월의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업체는 17개월 동안 사업을 하며 얼마의 돈을 벌었을 것이고 한 사람은 17개월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결론은 만약 symphony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만약 해당 업체의 문제로 LMIA 가 제데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적절한 합의금의 지급과 함께 진실을 공개하진 않더라도 당사자인 symphony님에게는 알리고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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