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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201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감사 대비를 위한 알버타 노동법의 핵심 정리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181 작성일 2016-06-17 15:43 조회수 2810

2016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감사 대비를 위한 알버타 노동법의 핵심

 

외국인 고용 규제가 강화된 2014 6 이후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운데,11 자유당 정부의 출범으로 이민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실제로  11 이후 LMIA 수속 기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값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률의 급증이 알버타 경제와 외국인 고용 정책에 변수로 작용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으나일을 시킬 만한 사람제대로 일을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그러나 캐나다 노동청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캐나다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특히 한인 고용주의 경우 기본 자세나 개념이 매우 다른 캐네디언을 채용교육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일정 수라도 모국어로 소통가능한 직원을 두는 것이 비즈니스 운영에  효율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LMIA 감사라는 까다로운 심사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 준수 감사’ (Employer Compliance Review) 2012 말부터 Service Canada 의해 시행되기 시작되어, 25% 해당하는 사업장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사업장의 다수는 LMIA 신청 직후 감사 요청을 받고 있으나, LMIA신청과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감사 대상 선정은 원칙적으로 LMIA신청과 무관하므로 감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6 이내에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표현은 대부분 세무 감사 떠올리게 하므로 단어만으로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하지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와 근로 시간표 상의 계산 오류노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심사의 초점이므로 그다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년의 급여 처리 내용을 샅샅이 확인하므로 번째 감사에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출할 서류에 오류가 없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시에는 감사의 부터 Z까지 과정을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주어보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있겠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필수가 아닌 고용주의 선택이며급여 처리 규정을 준수한 고용주에게 감사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필자는 지난 1 시간 동안 감사 요청을 받은 많은 고용주 케이스의 경험을 통해예상보다 많은 고용주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 1세대 고용주들에게 , 모국어가 아닌  2 언어로 세법근로기준법 각종 규정과 법규까지 숙지해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세법의 경우 보통 회계사를 두어 세무 신고를 하므로상시 도음을 받을 수가 있으나사업장에서 DAILY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서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고용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있습니다.

 

10 토론토에서 열린 ICCRC conference에서 ESDC speaker 나온 Steve West 지난  감사를 1,500 실시한 결과  1/3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접한 위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적 제제가 가해지기보다잘못된 부분을 모두 바로 잡아적게 지급한 급여를 소급 지급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드물게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외국인 고용한 전체 기간의 증빙자료를 요청 받은 서류 제출을 포기노동법의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이미 발행된 LMIA(혹은 LMO) 취소하거나 2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는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향후에는 처벌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만불 이하의 벌급형으로까지 수도 있다는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간과하고있는 알버타 근로 기준법의 주요 몇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급여 명세서와 근로 시간

고용주는 금로 시간표를 바탕으로 임금지급시기별로 해당 근로자에게 기준에 합당한 급여명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CRA Payroll Deduction Online Calculator 월급 명세서를 대신하고 있으나월급 명세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명
• 
근로자 이름
• 
급여대상기간
• 
시간당 임금액
• 
총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
• 
초과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 
유급휴가금
• 
세금 공제액(income tax, CPP, EI)
• 
실지급액

근로시간표와 월급 명세서는 반드시 6 보관해야 합니다.

 

2. 휴일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General Holiday/Overtime Pay)

초과 근무 수당은  8시간 이상  44시간 이상 일을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며주당 근무 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알버타의 연중 법정 공휴일은 9 다음과 같습니다.
• New Year’s Day : 1
 1
• Alberta Family Day : 2
 3째주 월요일
• Good Friday : 
부활절 2일전 금요일 
• Victoria Day : 5
 25 직후 월요일
• Canada Day : 7
 1
• Labour Day : 9
월요일
• Thanksgiving Day : 10
둘째 월요일
• Remembrance Day : 11
 11
• Christmas Day : 12
 25


Boxing Day(12
26), Easter Monday(부활절 다음 월요일), Heritage Day (8 첫주 월요일등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며고용주에 따라 휴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Canada Day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간주합니다.
휴일근로수당 (General Holiday Pay) 원칙적으로 1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휴일 근무 시는 1.5배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 임금의 2.5배가 지급됩니다.

 

3. 산재 보험 가입 의무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가입이 필수인 업태 예외없이 WCB 가입하여야 하며아래 web site 통해 Clearance Letter 발급 받으실 있습니다.

https://my.wcb.ab.ca/decc/Clearance/RequestClearance.aspx

 

4. 근로계약의 종료 (Termination of Employment)

근로계약종료 근로자와 고용주는 전해진 기간 이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가급적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거 자료를 마련 두시기 궙합니다

근무 시작 3개월 이내인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의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전 통보 의무기간은 근로자의 경우3개월 이상 2 미만 근속자인 경우 1 전이며, 2 이상 근속인 경우 2주전 입니다

사전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3개월 이상 2 미만 1주전, 2 이상 4 미만 2주전, 4 이상 6 미만 4 주전, 6 이상 8 미만 5주전, 8 이상 10 미만 6주전, 10 이상 8주전에 통보하거나

의무 통보 기한에 해당하는 임금을 종료 수당으로 지급 있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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