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권은 지난 3월 8일, 2016년 한해 동안 305,999명의 새 이민자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2015년 279,200에 비해 7.4% 증가한 수치로, 난민 수용으로 인해 경제 이민 수치가 감소하고 이민정책이 까다로와질 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당 정권의 공약대로 초청이민과 난민프로그램에서 괄목할만한 증가로 난민 이민이 작년29,900에서 올해 59,400 으로 증가했고, 가족초청이민이 작년6,8000에서 올해 80,000 으로 증가한 반면, 캐나다 이민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이민은 160,600명으로 작년의 181,300에 비해 11.4% 감소하였습니다. 발표된 수치만으로 예상해 볼 때, 초청이민과 난민수용으로 인한 경제이민 부분의 정책/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방 Express 를 지원하기위해 보통은 LMIA를 통한 유효한 고용 제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2015년 알버타 실업률은 아래와 같으며 6%가 넘는 지역의,
아래 10개의 비숙련직 직업군은 LMIA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2016 Unemployment Rate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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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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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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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Wood Buffalo |
Cold L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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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Calgary |
6.20% |
Red Deer |
5.90% |
Edmonton |
5.90% |
Banff |
Jas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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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Mountain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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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abas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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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e Prair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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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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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Lethbridge |
Medicine 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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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Camrose Drum Heller |
[10개 직업군 List]
· -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
· -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 -Cashiers (NO 6611);
· -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NOC 6622);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NOC 8612);
·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 -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51)
위 직업군은 모두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숙련직 직업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과Light duty cleaners (NOC 6661)은 주정부Employer-Driven Stream Semi-Skilled Worker Category프로그램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해당 직업군을 목표로 할 경우, 취업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 신청 불가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5년 실업률이 적용될 5월 이후는 전반적인 심사가 좀 더 까다로운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은 자격 조건이 충족된 후보자 중 고득전자 순으로 초청장을 발급하므로, 우선 연방 전문인력 이민 (Federal Skilled), 연방 기능직 이민(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과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중 한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에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상위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EE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연방 이민청이 캐나다 졸업자가 LMIA없이 영주권 지원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누차 언급했을 뿐 이나라, 본인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380점대가 적정 합격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LMIA없이 초청을 받은 가장 낮은 점수는 450점대입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아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이유로 발급된 초청장 수가 요구되는 수준을 한참 밑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이 성숙해지면 점수가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인 450점대를 받기 위해서는 30대 초반의 석/박사 정도의 학력, 영어 성적이 전 영역에서 CELPIP 기준 10점을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 현실적으로는 LMIA가 없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는 사실 상 매우 어렵습니다. .
LMIA 프로그램은 취업 비자용LMIA와 영주권 신청용 LMIA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취업 비자용LMIA와 영주권 신청용 LMIA, 어느 쪽도 영주권과 취업 비자를 다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률이 오르는 요즘음 같은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용 LMIA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대학 졸업자들인 경우, 조건없이 취업이 가능한 PGWP을 통해 현지인과 같이 노동 부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LMIA를 지원해 주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주정부 이민을 고려해 볼 수있고, 만일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LMIA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를 다시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정부 PNP ]
이번에는 LMIA와 영어 점수 없이 고용주의 도움만 있으면 비교적 손쉽게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정부 이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버타주 주정부를 통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고용주의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는 Employer-Driven Stream 의Skilled Worker Category와Semi-Skilled Worker Category, 신청 당시 full time 고용만 있으면 가능한 Strategic Recruitment Stream로 크게 나뉩니다. Semi-Skilled Worker Category의 경우 비숙련직 직종으로 CLB 4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이 필수이며, 캐나다 졸업자를 제외하고는 LMIA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주정부 이민은 졸업자 혹은 배우자를 통해 open work permit을 소지한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제의를 받으면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Employer-Driven Stream의 Skilled Worker Category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 경력이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에서 많게는 2-3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NOC코드가 지정하는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고용주의정규직 제의만으로 바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국내에서 찾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기술자나, 직업군이라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LMIA 혹은 취업 비자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Open Work Permit의 종류]
· 배우자가 숙련직 LMIA 통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숙련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주재원 자격의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숙련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졸업자용 취업 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
· 배우자가 캐나다 졸업자용 취업 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 를 소지하고 숙련직으로 일을 하고있는경우
·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
따라서 위 5가지 중 한가지라도 소지하고 있다면, 고용주의 숙련직 직종의 정규직 제의(Permanent Job Offer)를 가지고 LMIA발급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비자 기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AINP Employer-Driven Stream Skilled Worker Category에서 숙련직 직종 중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 직종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LMIA를 소지하고 있으나, CEC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연방 express entry에 지원할 계획으로 캐나다 1년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경우는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주권은 단 기간 내에 규정이 바뀌거나, 수속 기간을 장확히 예축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경우라면, 주정부 프로그램과 연방 프로그램 둘 다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그 수속 기간은 주정부에 비해 매우 빠르나, 캐나다 경력 1년을 채워야 하는 지원자인 경우, 당장 지원이 가능한 AINP를 먼저 지원하고, 대기하면서 1년 후Express Entry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취업 비자의 직종을 선택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 못 꿰어 영주권 지원에 적합하지 않는 잘못된 직종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