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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범죄기록 사면(복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207 작성일 2016-06-30 09:49 조회수 3620

캐나다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으로 인한 입국 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입국 불가 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은 캐나다 법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이는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임시 비자, 즉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Indictable Offence, Summary Offence, Hybrid Offence로 나뉩니다. Indictable Offence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범죄에 해당되고, Summary Offence는 경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합니다. Summary Offence로 간주되는 범죄가 한 건이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Hybrid Offence 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Indictable Offence 또는 Summary Offence 중 어느쪽으로도 처리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Hybrid Offence의 대표적 예는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BAC) 0.05% 이상 0.08% 미만의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인 경우, 정황이 특별히 고의적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Summary Offence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입니다.
(단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 또는 살인, 유괴,성범죄 같은 범죄의 경우는 사면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중 Indictable Offence는 형을 완료한 날(벌금 형인 경우 벌금 납부 완료일 )로 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Rehabilit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보통 rehabilitation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면 신청 없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첨부하고 진술서, 추천서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잘 어필하면 문제없이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관이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사면 신청을 통해 입국 불가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 시켜 놓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사면, 기소 취하/기소 유예인 경우는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면, 기소 취하/기소 유예라 하더라도 캐나다 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인 경우는, 여전히 캐나다 법의 잣대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될 때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캐나다 형법 코드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기록은 캐나다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무슬림 국가의 중혼은 해당 국가 기준에서 문제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의 범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 TRP는 범죄 기록 혹은 건강 상의 문제가 있어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임시 비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면을 할 수 있는 5년 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면 신청은 불가능한 자가 캐나다 내 자녀의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잘 설명하여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입니다. 

2. H&C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정상 참작 이민): 정상 참작이민은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자, 혹은 어떤 이민 프로그램으로도 이민 신청이 불가능한 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의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위의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덜 엄격할 뿐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어 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가정 폭력은 엄격히 다루어 집니다.

 
[아래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1. 영주권 시에만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임시 비자는 관계가 없다. 

말 그대로 범죄 사실은 입국 불가의 가능성이 되므로 임시 비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비자 국가 국민인 경우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 일뿐이지 방문을 포함한 모든 비자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CIC는 지난 3월 ETA제도를 도입(현재 시행 임시 연기)하여,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경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범죄 관련 유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아 간혹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 시, 범죄 사실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 이므로 이 전 캐나다 입국/임시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한 부분이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범죄 기록서인 수사경력/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비자 신청용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형이 실효가 된 경우는 무방하다. 

최근 한국 법이 바뀌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실효된 형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실효된 형은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며,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라고 “한국 경찰서에서 확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캐나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수사 경력은 범죄가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합의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charge가 되지 않아도 수사 경력에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체포된 적이 있어도, 해당 질문에 Yes로 답변해야 합니다. 
기소가 취하 되거나 유예된 경우라도 상황에 대한 심사는 캐나다 기준으로 받아야 하므로 처분 결과 증명서 등 해당 기록 전부와 상세한 진술서로 상황 설명을 해야 합니다.
 
4. 벌금만 낸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소로 인한 벌금형은 형에 대한 처분의 일종입니다.

5. 속도 위반 등 벌금을 낸 경우도 규정 위반이니 문제가 된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법의 위반이므로 주법/시 조례/규정의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캐나다 입국 혹은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국가의 해당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개개인의 케이스를 정확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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