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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의 오해와 대처방법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214 작성일 2016-07-08 13:55 조회수 2616


NOC level B, C, D 직군의 취업 비자에 대하여 취업 비자 누적 기간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한다는 규정 실시된 2011 4월이후, 4년이 15 4월을 기점으로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13 4 이후로, 2 기간의 LMIA 취업 비자를 신청, 혹은 1 기간의 LMIA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경우, LMIA기간과 무관하게 비자 기간이 15 4 1일까지로 기간이 단축된 비자가 발급되어 왔으며, 15 4 이후 비자 신청 자체가 거부되어 즉시 출국하라는 레터를 받는 경우도 흔히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해와 올해 특히 이슈가 4 제한의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 그에 대한 흔한 오해와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대상은 아래와 같이 LMIA(LMO) 포함한 취업 비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취업 비자가 해당됩니다.

l  LMIA 포함한 일반 취업 비자 기간

l  Post Grad Work Permit, 배우자의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통해 받은 Open Work Permit 소지 기간

l  취업 비자가 면제되나 일을 기간- 외교관, 군인 자국을 대표하여 캐나다 근무하는 , business visitor, 종교 비자소지 기간

l  Implied Status 기간

l  학생 비자 Internship 기간

l  무급으로 일한 기간/자원 봉사 기간

l  자영업 기간

아래는 취업 비자 4 제한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4 누적 기간에는 취업을 기간으로 산정되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카테고리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l  NOC 0 & A Level 직종

l  LMIA면제 직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LMIA면제 직종, 예를 들어 Intra-company transferee, 교환 교수, 난민 신청 혹은 정상 참작 이민 신청으로 인한 취업 비자

l  단기 농업분야 취업 비자

l  취업 비자 없이 일을 있는 경우

l  연방 이민 프로그램/ 주정부/ 배우자 초청/ Live in care giver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에서 1 승인을 받은 경우


15 7월까지는 캐나다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ROE 통해 증명하면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담당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입증이 매우 분명한 출국 기간, 병가 기간, 출산 휴가 기간 외에는 점점 인정받기가 어려운 추세입니다.

현재 주정부 이민 수속 시간이 예외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4 제한에 걸려 취업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 NOC 0, A level 포지션, 주로는 매니저로 승진이 가능하다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는 정상참작 이민 생각해 있겠습니다. 정상참작 이민이란 캐나다에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이민이 불가한 사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지원할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4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적응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기대해 볼만합니다. 이떄 자녀가 캐나다에서 자라 한국어나 한국 문화 적응이 어렵거나, 가족 한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유당 정부의 출범 이후 4 제한 완화와 LMIA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문은 많으나, 현재까지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으므로,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4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있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영주권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도록 취업 비자를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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