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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배우자 초청의 모든것 – 1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317 작성일 2016-08-12 16:17 조회수 2273

배우자 초청 이민은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가족 초청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며, “ 캐나다인과 결혼이나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취업비자 상담을 받고 달이 지나기도 전에 배우자 초청이민을 위해 캐네디언과 함께 방문을 하는 경우, 혹은 영주권 수속이 어렵자 나이 차이가 20 이상, 이혼 경력이 수도 없는 사람을 통해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무엇도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나, 언뜻 보아도 관계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혹은 같고 동생 같은 분이 왠지 미덥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면 에둘러 말리는 경우도 경험 합니다.


2012 10 25 부터 발표된 배우자 초청 조건부 영주권 규정에 의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피초청인과 초청인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피초청인은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아이가 있는 경우, 혼인전에 이미 2년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원인이 초청인의 피초청인에 대한 학대 또는 소홀에 있음을 증명할 있다면, 피초청인의 영주권은 유지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피초청인이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2년을 버티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은 Sponsor로서 3년간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배우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25세가 되는 시점 혹은 입국 10 짧은 기간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기간중에 피초청인과 자녀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Sponsor 지불할 의무 있습니다. 의무는 설사 결혼 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됨을 명심하셔야 하므로 배우자 초청도 양측이 내용을 파악하고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여야 일입니다. 초청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 서류 신청 나이가 19 이상.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캐나다 거주중인 ,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영주권 취득시 귀국 예정인 경우 가능.

-이전 배우자 초청을 적이 있다면, 보증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

-위자료/자녀 양육비 등을 미지급한 , 성폭력/폭력/가정폭력의 전과기록이 있는자, 감옥수감 중이거나 형사기소중인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배우자 초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범죄기록은 발생 시기와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가벼운 범죄가 5년이 지난 경우는 많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흔히 초청을 위해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배우자와 자녀 초청은 파산 혹은 Welfare 의지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수입에 관계 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자격 요건은 16 이상이며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만 없으면 되고, 특이한 점은 신체 검사는 있으나, 건강상의 입국 불가는 구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배우자 초청은 결혼 배우자, 동성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있으며, 사람의 관계는 영속적이며, 감정적 재정적 결속을 수반한 진정한 배우자 관계이어야 하므로 이민을 목적으로 결혼은 설사 실제 결혼이라도 거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초청 이민은 두사람의 관계의 진성성을 심사하는데 초첨이 맞추어져 있으며,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혼경력이 많고 배우자 초청을 반복하는 경우 심사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실제 30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케이스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여러 반복되고,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부분까지 세세하게 질문을 받고서야 승인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사관 마다 나라의 풍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인인 경우라면 한국보다는 캐나다 진행이 유리할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흔치 않는 나이 차이 특별한 경우라도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비한다면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있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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