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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널뛰는 주정부 이민 정책, 최대 피해자인 유아 교육 전공자들의 갈 방향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523 작성일 2016-10-28 14:22 조회수 2469

널뛰는 주정부 이민 정책, 최대 피해자인 유아 교육 전공자들의 갈 방향

 

 주정부 이민은 연방 이민법을 따르지 않고 주정부의 상황을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연방 프로그램보다 규정 변화가 잦다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변경과 소급 적용은 많은 분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관찰하다보면 변화의 추이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프로그램은 개방 쪽으로 변경될 것이고,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프로그램 자격 조건 하향으로 공급이 과다하면 축소, 폐쇄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정부 이민은 개방과 축소, 폐쇄를 반복하므로 주정부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본인의 자격 조건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방 방향으로 갈 때 신속히 접수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주정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지난 15년 간 세부 변경 사항이 많았던 포지션들입니다.

 

l  Trade positon (Cook, baker, Construction, Electronic Certificate Position)

l  Early childhood educator

l  Retail, food, and service industry supervisor and manager

 

 위 포지션들을 보면 주로 자격 조건이 비교적 낮거나, 신청자가 가장 몰리는 직종입니다. 유아 교사(Daycare teacher, early childhood educator) 포지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아 교사로 주정부 이민 Skilled worker 카테고리에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자, 주정부는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두어 그 수를 조절해 왔습니다. 더구나 졸업자를 위한Post Graduate Worker Category 프로그램에서도 이 포지션은 예외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아 교사로 주정부 이민 Skilled worker 카테고리에 신청했으나, 신청 시기에 따라 승인과 거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open work permit 소자자로서 Skilled worker 카테고리에 신청하고 LMIA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받은 분들의 문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영주권 진행을 고려하는 분이나 거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주권 진행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취업 비자 진행 이전에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적은 부족 직군 쪽으로 방향으로 영주권 계획을 세운 후, 커리어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의 꿈을 소망하며 오랜 시간 기다리던 분들에게 청정벽력과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이 난 경우망연자실해 있을 것이 아니라, open work permit소지자는 재취업이 용이하므로open work permit의 장점을 살려 신속히 포지션을 변경하여 재 접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정부 이민 Skilled worker 카테고리는 Day care교사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서open work permit으로 캐나다 경력없이 취업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직군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다행히 AINP 프로그램이 재시작된 2016127일 이후 Skilled worker 카테고리의 수속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져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food, retail supervisor7-8개월 안에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Post Graduated Worker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2~3개월 안에 승인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자유당 정권 이후 이민법이 완화, 확대 되기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완화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되었고, 이는 해당자 일부에게 혜택이 될 수 있지 전체에 골고루 쉽게 평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으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로 소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은 취업 비자를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칼럼은 본인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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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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