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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한국이 부러워하는 캐나다 노인복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940 작성일 2017-03-28 10:16 조회수 3131

캐나다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80을 넘긴 부모님께서는 이제 걸핏하면 병원 신세를 지십니다. 7년 전 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는 며칠을 울다가 제일 빠른 비행기로 한국에 뵈러 갔는데, 이제는 아프시다고 해도 걱정은 되지만 매 번 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도 각자 다른 도시에 살다 보니 부모님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 구조가 급변하였지만 여전히 부모님 봉양을 가정 내 차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1위라는 뉴스를 보며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셔오지 않은 저를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새마을 운동과 유신을 거쳐 그저 열심히 일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모으신 부모님 세대 중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처럼 소위 부동산 거지라고 불리는 신세의 노년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 수입은 미미하나 자산이 있어 정부 보조도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 당시에는 노후 준비는 생각지도 못한 개념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소비층은 은퇴 노인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은퇴 후 생활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진 부모님을 뵈면 한국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캐나다의 사회 복지, 특히 노인 복지는 북유럽 국가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노후 보장은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노령연금제도(Old Age Security), 소득보조(GIS)생활 보조금(Allowance), 둘째로 자신이 때 불입한 연금인 국민연금제도(CPP), 셋째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세금 감면 저축인 개인연금저축(RRSP)이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혜택으로 알버타 주의 경우 Primary Items (치과 보조금, 안경 보조금, 특별 보조금) Secondary Items (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Old Age Security Program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크게 OAS라고 불리는 노령연금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라는 소득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Allowance로 나뉩니다. OAS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산과 수입에 관계 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GIS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OAS 혜택 이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65 이상의 주민들에게 분기별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1인당 매월 최대 600-700 달러 선에서 지급됩니다. GIS배우자에게도 지급되므로 부부 합산 시 매월 1,000 달러 이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자이지만 본인의 나이가 60 ~ 64세에 해당하면 Allowance 신청도 가능합니다.

 

CPP의 경우 캐나다의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 연금으로 65세 이후, 불입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 수입의 4.95%를 원천 징수 방식으로 납입하며, 이 때 회사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의료비 전액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며 노인시설(nursing home) 입주 시 본인 수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한 차액과 월 용돈도 함께 지원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어떠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위 정부 보조금으로 기본 생활은 충분히 보장이 되며, 노후에 있을 지 모를 건강 악화로 인한 시설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캐나다 노인 복지 정책을 모델로 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미국의 의료 정책이 여전히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는 것을 보면 캐나다의 의료 혜택은 대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저의 이민 초반, 수입은 한국에 비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이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캐나다"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소득자의 세금으로 부담지워지게 되고,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고소득자의 경우 수입에 비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민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상당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세제의 형평성이나 노후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때보다 더 기꺼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수입이 매우 좋은 경우 한해 수십 만 불을 세금으로 내는 캐네디언들도 보았는데, 이 정도 되면 저라도 "미국에 이민 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 일 세대는 캐나다가 좋고, 성공한 자녀는 미국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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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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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7-03-28 18:14         
0     0    

제가 알기로는 OAS, GIS가 1500불이 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부부일 경우)
독신일 경우는 좀 더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분 의견 부탁 드립니다. 캐나다 경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복지가 높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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