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인 글에 대한 정의 (2006년 9월 14일)
상업적인 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류의 글들을 게시가 금지되고 올려질 경우 즉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용 광고란 >>>
..상업적인 용도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 (개인튜터, 아기 돌보기, 공항픽업이나 관광등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행위)
..술.담배 판매 광고 -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발견 즉시 아이디 정지)
..에이젼시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올리는 것 (유료로만 가능)
..대리점이나 에이전트 모집 광고 혹은 스탁매니저 구인광고
<<< 상업적인 광고에서 제외되는 것들 (게시해도 무방) >>>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구인, 구직, 렌트, 사무용품 매매등의 광고
..본인 소유의 주택 홈스테이 / 주택 렌트 광고등 -
..본인 사용하던 물품의 거래, 본인 소유의 자동차 판매 광고
고액 환전은 이곳 게시판에서 거래하실수 없습니다. 7천불 초과 거래 불가
개인간 환전 거래는 사기 가능성도 있고 사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환전의 경우 자금세탁등의 불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곳 게시판에서는 캐나다 달러 7천불 초과(운영팀에서 임의로 정했습니다.)하는 거래는 광고를 올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고액 환전은 은행등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환전 광고시 원하시는 금액을 명시하셔야 하며,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광고는 삭제되며 또한 해당 아이디 사용 정지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21일
저소득자용 Monthly Pass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Low Income자용 Monthly Pass를 이곳에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패스는 본인만 사용할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가족도 안됨) 타인이 사용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캐나다 사회에 한인들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 판단되므로 이곳에 올리실 수 없으며,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시 운영팀앞으로 신고부탁드립니다.
저소득패스 외에도 캐나다 사회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패스의 판매 행위는 모두 금지이며 이런 것을 올리는 분은 글 삭제및 아이디 사용정지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월 30일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팔고/사기에서 공지사항로 이동되었습니다 (2015-10-28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