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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때문에??
작성자 check     게시물번호 10867 작성일 2017-07-30 02:11 조회수 2119
7 월 27일   오후 6시경 ,country hills  village mall   주차장에서 캐나다인 젊은 여자가  자기차 뒤 펌퍼로  내 차 뒤 펌처를 박았습니다. 그 주차장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주 차 라인 이 없여서 공사 안전망 앞에다 주차를 하고 내가 그 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창고 키를 그안에 두고 온것 같아서 잠간 깜박이 등을 켜고 체크 하고 나 오니 그사이 사고를 냈어오 1분 30 초 정도 걸렸어요 . 
내가 빨리 나와서 그 여자가 도망을 못 간거 같아요, 운전면허증 정보를 보고 적고 상대방 차 번호와 차종 그리고 사고난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보험증을 보여달라 하니까 자기 언니 차라 하면서 자신이 사고낸것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것 대신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보험증을 안보여 주려고 하는걸 운전한 차가 언니차인지 보여달라하니 policy 넘버가 12272535 고 날짜는 2017년 7월 31일 부터 2018 7월 31일 assure UR 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를 보여줬어요. 
저는 assure UR 이 보험 회사인줄 알았는데 당시에 보니 보험회사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잠깐 생각 했어요.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불법으로 운전을 한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고 날짜가 7월 27일이고 그 종이는 7월 31일 부터 유효한걸로 보여져서요. 그리고 혹시 이 종이는 무엇인지 아시는 지요? 사고 당시에는 무조건 자신잘못이며 책임지겠다고 해서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자동차 정보를 직접 적어서 해어 졌어요. 
내가 실수한것은 등록증을 보자고 하지 않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사진으로 찍지 않고 적어 왔는데 지금 경찰서에 경위서를 쓰거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 신고하기가 곤란한 상황 이에요. 사고난 시간이 저녁 6시라 곧바로 바디샵에 갈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해서 같이 견적을 내러 가자고 전화 하니 견적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때 다시 예기하자고 통화를 했어요. 
견적을 내어보니 1050불이 나와서 그 견적서와 어떻게 지불을 할것이냐고 이메일로 물어봤더니 그때사 내가 불법주차라고 50대 50이라고 답을 줬어요. 이런 경우 50대 50이 맞는지요?? 
더 이상한것은 오늘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이메일은 전송이 되어서 새번호를 알려달라 하니까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마 이메일도 차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받은 개인 정보들도 잘못된 정보를 준것 같아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게 우선 이겠죠? 

소비자  |  2017-07-30 13:04         

혹시 자차 보험을 가입 하셨으면, 본인 보험 회사에 ,상대방 운전 면허증 (사진) 정보, 자동차 모든 정보 (VIN,Plate number) 정보, 사고 경위를 report 하시면,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 claim 합니다.
본인 차가 아니더라도, 차주의 보험 으로 claim 됩니다.

check  |  2017-07-30 19:23         

감사 합니다.

맘마미아  |  2017-07-30 21:47         

상대방의 모든 정보 (차 보험, 차량 정보, 면허 번호) 를 그냥 보험회사에 보고 하세요. 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뻔뻔하네요

check  |  2017-07-31 22:52         

조언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 드려요.

다음글 단 한가지 먼저 알고 싶은건 불법 주차 지역에 아주 잠깐,깜빡이 등 을 넣고 주차하는것도 위법 인가요 ?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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