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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역
작성자 Calgarycys     게시물번호 11192 작성일 2017-12-27 12:41 조회수 1903
차량 운행중 주차장에 잠시 대기하던 때 경찰이 와서 여러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알아 듣는 바람에 경찰관이 제시하라고 한 것 3개 중 1개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개는 제시했구요. 아마 하나가 차량 등록증 같더군요.
그 명목으로 벌금 233불이 나왔네요.
물론 3가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었 던 것이지만 경찰관의 말을 못알아 들었습니다.
티켓에 적힌 영어를 보고 경찰관에게 '나 이거 가지고 있어' 하며 보여주려 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자신이 3번 물었다면서 그냥 벌금 종이를 주더군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지인에게 전화해 통역을 부탁 하였지만
경찰관은 자신은 통역이랑 전화 할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원까지 가 보려고 하는데 통역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글을 찾아 보았지만 통역 신청 방법이 나와있지 않네요...
혹시 신청 방법 아시는 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운영팀  |  2017-12-28 07:44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통역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곳 업소록에 '통역/번역'을 찾아보세요.
법원에 가서 요금 깍을때는 영어 잘 못해도 됩니다. 주변에 조금만 할줄 아는 사람 있으면 부탁해서 함께 가보세요. 잘 사정이야기 하면 벌금 깍아줄겁니다.

맨발의 청춘  |  2017-12-28 09:55         

상황 설명 잘하시면 티켓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검사만나서 차에 등록증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상황설명을 하니 티켓을 없애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차장에 있는데 뜬금없이 불시검문한 경찰관도 그리 나이스해보이진 않네요 범죄 우발 지역이였나요? 아님 최근에...?

Calgarycys  |  2017-12-28 09:59         

맨발의 청춘---최근이였구요, 8번스트릿 멕도날드 주차장이었어요 ;;;

운영팀---통역/번역을 데리고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검사를 만나는 건가요?검사만 만나서 벌금 깍는 것이라면 제가 준비해서 가도 될거 같은데...저는 판사를 만나고 싶은 것인데요 ㅠㅠ

운영팀  |  2018-01-02 15:28         

법정까지 가는건 이길 확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경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 착오로 티켓을 받았거나 등등 티켓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 못할때만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금액만 깍고 싶은 거라면 재판까지는 갈수 없고 검사를 만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잘 설명해서 벌점, 벌금을 깍는 상세한 방법은 이곳 게시판에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있어요

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시민이 무죄라고 판단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해당 경찰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무죄 처리되어 승소할수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구요.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와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판사앞에서는 협의된 내용만 확인하는 절차이구요.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될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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