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커버리지 있는데 이것이 자차보험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대물은 커버 안되므로 이것만 믿고 보험가입 안하고 다른차가 연류된 사고를 내면 정말 큰일이 생기는것이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라구요
신용카드로 하던 내차 보험으로 하던.. 렌트차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일단 전액을 렌트카에 내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신용카드나 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꽤나 번거럽습니다.
렌트카에서 풀 커버리지도 보험을 들면 좀 비싸도, 유리가 깨지거나 차에 어떠한 파손이 있어도 그냥 차키만 주고 오면 되는것이므로 렌트기간 내내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닐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글에 추가하자면 미국에는 대인,대물이 아예 커버가 안되구요, 캐나다는 법적으로 최소 대인, 대물 포함하게 되어있어서(렌터카회사 포함), $20만불 커버리지가 렌터카 이용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보통 개인보험 가입은 대부분 1million 이상으로 가입하시지요. 미국에서는 SEF27 사용하시면 되겠고, 캐나다에서는 20만불로 자신있다 하시면 신용카드 커버리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니 SEF27 있는게 낫겠지요.
사고났을시 전액을 먼저 prepay하는 부분은 케바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hold는 들어올 수 있겠으나 대형 렌터카회사같은 경우는 손님의 보험회사와 직접 deal해서 사고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Hertz, Enterprise계열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간혹 이름만 대형 회사 이름을 쓰고 Franchise인곳은(다시 말해 소형회사), 자기들만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렌터카회사 자체의 풀커버리지 적용하는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다만 Deductible(자가부담금)이 말도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렌터카회사 여러곳 근무한 경험, 그리고 개인적으로 렌터카 사고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는 대인,대물이 아예 커버가 안되구요" -> 이건 신용카드 Collision Insurance사용했을때입니다.
보편적인 SEF27으로는 사용자가 가지고있는 대인,대물(Third Party Liability)과 자차(Collision,Comprehensive)가 렌터카로 이전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 Maximum Coverage와 Deductible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렌터카에 다른 Coverage내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Collision Insurnace사용을 한다면(신용카드로 렌터카 승인, 결제), 캐나다에서는 렌터카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20만불 Third Party Liaiblit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nsurance, Waiver들이 렌터카 세일즈맨들 Commission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Third Party Liability를 확장하는 보험을 팔려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사셔도 법적으로 따라오는 20만불은 변하지 않습니다. 렌터카 직원 따라서는 Commission을 만들려고 20만불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렌터카회사에서 $20만불의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됩니다. 물론 $20만불도 사고에 따라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SEF27 사용은 추천입니다.
미국같은경우는 오래전에는 아예 대인,대물 보험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많은 주가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해도 캐나다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에 대인,대물보험을 사거나 SEF27을 꼭 사용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쓰다보니 제가 이전 댓글에 좀 과장을 했던게 느껴지네요. 미국에서 대인, 대물이 아예 커버가 안되는게 아니고 거의 커버가 안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