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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로 새 차 구입시 CRA관련 유의 사항
작성자 커머셜     게시물번호 15290 작성일 2024-10-28 08:18 조회수 305

질문 사항이 민감한 것이라 답변하기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ACCOUTANT의 조언대로 Lease 또는 할부 구매가 회사명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00% 회사의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일명 차계부 (Log book)을 써서 회사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또한 차량유지를 위한 모든 경비역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가 개인용도인지 구별을 해서 개인용도는 제외한 부분만 회사비용처리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계부를 써야 하는데 사실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요즈음 log book App이 있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운 좋게 CRA에서 감사(Audit) 받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CRA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보통 이 차량운행과 관련된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마다 성격이 틀리지만 대부분의 차량운행은 보통 비슷하므로 CRA가 차량과 관련된 경비처리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보통 랜덤으로 잡아서 편지를 보내는것 같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도 어느날 갑자기 CRA에서 편지가 한통 날아왔으며, 차량 비용사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통 특정 년도를 지정한후 비용처리 내용을 보내라고 합니다. 보통 CRA에는 보내오는 것은 Auto expenses claimed review 또는 Corporation post Assessing Review 라는 제목으로 오며, 특정년도를 지정해서 당해년도의 차량비용처리와 관련된것들을 물어보며, 성실히 답변을 해야합니다. 보통 CRA에서 보낸 날짜기준 30일이내로 답변을 하던가 어려우면 CRA에 연락해서 날짜를 더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지만 해당 서류들은 본인들이 직접 준비해서 회계사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CRA에 업로드해서 보낼수 있습니다. CRA 에서 당시 요청했던 서류를 보면 

- detailed list of the transaction/ copy of the invoices and receipts/ list of the make and model of vehicles owns or leases/ description of company or shareholder owns or leases 그리고 만약에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했다면 - the percentage of business use or personal use/ copy of the log used to track the usage / explanation of how you accounted for the usage 입니다. 그래서 CRA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의 서류를 보냈더니, 또 다시 detail한 추가요청사항이 와서 바로 답변을 해서 file close 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CRA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일을 제쳐놓고 처리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CRA로 부터 감사(Audit) 편지를 안 받기를 바라야 겠지만, 만약 받게되면 회계사와 상의해서 이를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RA vehicle expenses using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보시려면 filed code 9281 ( line 9281 - motor vehicle expenses) 를 보시면keeping records 등등의 자세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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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tation (레스토랑)명의로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Lease와 할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Accoutant가 조언을 해 주었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차 종류는 Lexu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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