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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역행자     게시물번호 15338 작성일 2024-12-18 16:06 조회수 2041

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팀  |  2024-12-19 10:29         

해고는 해고이고, 해고 직전까지의 급여는 받는데 당연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선은 회사측에 급여 결제를 요구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안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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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팔방  |  2024-12-19 11:41         

지급인일이 지난건지 아님 지급일이후 해고전까지 급여인지 글내용으론 애매하네요. 지급인이 지난거라면 신고하면되고 그게아니면 정해진날에 지급될겁니다.

S2  |  2024-12-20 15:06         

혹시 Kore***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돈 못받으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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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른 주에서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히 상담을 해주셨고, 그 인연 덕분에 올해 이사 후 망설임 없이 태주님께 맡기고 캘거리에서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서 이곳에 가입하고 리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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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웨스트 지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시고, 친한 리얼터분도 많으셔서 두 자리 멀티 오퍼 상황에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태주님 덕분에 이 집과 인연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믿을 만한 리얼터를 찾고 계시다면 태주님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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