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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턴 관련....
작성자 hoony05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927 작성일 2011-01-13 07:11 조회수 1149
2010년 4월에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인데요, 2010년도에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비자여서 비자는 문제없구요, 캐나다 정부에서 택스 리턴 관련 서류는 다 도착한 상탠데....T4가 없네요....;;;
T4만 있으면 신청가능한건가요??
알려주세요~~ㅠ

겸손  |  2011-01-13 15:54    지역 Calgary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으셨다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개인 보고는 자발적 신고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명 서류없이 본인이 거짓없이 적어도 보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거의 그런일 없지만, 증명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입액수와 세금낸 월급내역서만 계시면 세금 보고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2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정산 처리하므로 지금 미리 보내도 소용없을 겁니다. 만약 더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있다면 4월말까지 하셔야 벌금이 없읍니다. 만약 받으실 것이 있으시면 늦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 계산해서 줌.). 정 모르시면 회계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보고라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실 것이 많지 않으시면 직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만불 이하는 100% 돌려 받고요,
만불에서 2만불사이는 약 15%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만불이면 세금은 1500불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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