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취객이 사업장에 들어와 유리창을 파손했는데 손해배상을 안하려 합니다.
작성자 아네스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935 작성일 2011-01-15 01:52 조회수 1343
사건 당일 신속하게 rcmp에 전화해 우선 그 취객을 데리고 갔으나
경찰측에선 이 사람이 고의로 유리창을 깬것이 아닌것으로 확정지어
저보고 그 사람으로 부터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가게 단골이기도 해서 사건이 있은후 계속 가게에 출입하기에 피해금액을 줄것을 당부했지만 끝내 3개월이 다 되가도록 피하고만 있는데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 일까요?

저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에 의해 가게 기물이 파손됐을시엔
정녕 rcmp의 도움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반남골  |  2011-01-15 08:58    지역 Calgary     

rcmp 도움줄 넘들 아닙니다... 법원가셔서 소액 소송 하세요..

소장 접수비 100불정도 합니다... 소장 내용 적는게 힘드시면

변호사 한번 접견해서 부탁하세요.. 100불정도 받습니다.. 한 5개월 걸리실 겁니다..

와치독  |  2011-01-16 15:17    지역 Calgary     

경찰은 형사(criminal)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고요, 민사(civil)상의 분쟁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따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Small Claims Court (다운타운 법원 건물)에 가시면 접수비 $100 내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잘 알아보고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없는 돈을 뜯어낼 수는 없거든요.

다음글 원격시동장치 질문입니다.
이전글 회원탈퇴에 관하여..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항공사, 일제히 항공권 ..
  캘거리 SE 대낮에 12세 소녀..
  내년 상반기 캐나다 주택 매매 ..
  앨버타 마침내 전국서 가장 낮은..
  앨버타 주수상, 총기 소지 및 ..
  유학생에 빗장 거는 캐나다, 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에드먼튼 타운홈 화재, 방화가능..
  올 여름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보험료 인상 제한으로 보험사 앨..
  에드먼튼 공항, 드론 배달 2 ..
  국민 대다수 “집값 저렴해질 때..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