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환자가 많아지면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형 종합병원의 사정상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외래진료 환자는 이런 비율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형 종합병원이란 규모와 의료 수준 면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법정 명칭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모두 44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말까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형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89.2%로 남는 병상이 보통 10% 정도 되고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1인실과 특실의 가동률이 평균 66% 정도임을 감안하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가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환자로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체류자격 중 ‘기타’(G-1)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된다. 외국에 있는 교민 중 재외국민은 한국인이기에 유치할 수 없고 외국 국적의 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 대행사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외국인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매년 8시간 이내의 법규•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유치한 외국 환자의 국적•인원•진료과목•입원기간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대형병원, 해외환자 유치 ‘본격 가동’
대형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해외에서의 환자유치도 치열하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재미교포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무소는 간호사가 상주해 고객과 직접상담을 하며, 연령•과거병력•가족력 등을 파악해 개인별 맞춤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내 체류 일정에 따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받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AIG, Seven Corners 등의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외국환자유치 전문 여행사, 대행사와의 협약체결도 추진중이다. 예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러시아, 일본 등 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대상국가를 넓혔다. 대상질환도 특화 VIP건강검진과 암, 심혈관질환, 정형외과 등의 중증질환자까지 확대했다. 삼성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4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관광협의회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국제진료소, 건강의학센터 등의 개선작업도 한창이다. 또 단체건강검진은 받지않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암, 심장 등 중증환자와 VIP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진행해 고급화전략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병원도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인민병원과 계약을 맺었고, 2011년 영종메디칼센터 개원과 함께 JCI인증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주 타깃질환은 건강검진, 피부, 성형, 치과 등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KAL), 한진관광, 하얏트호텔 등 그룹차원의 해외환자유치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대의료원은 국내 하나투어 여행사와 MOU를 맺고 단체건강검진 위주로 유치할 예정이고, 경희의료원은 러시아의 높은 관심도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내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것은 의료수익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외국인 환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수익은 3700억원이고, 관광과 쇼핑까지 더하면 총 97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인력도 약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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