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비만, 질병의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한 때
 

지난 30년간 비만 인구가 4배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비만에 대한 사회적 통념,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에는 약 120만명의 비만이 있다. 캐나다 기준으로 비만은 BMI(Body Mass Index)35 이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기준으로는 30이다.
미국의학협회가 2013년 6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이래 2년만에 비만에 대한 새로운 사회기준을 주장한 사람은 빌 보가트 윈저대학 법학교수로 비만을 게으름이나 자기만족에서 오는 질병으로 규정해 노력하면 고쳐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만을 인권측면에서 규정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나타나는 체형의 차이 몸매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비만을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법으로 보호하자는 요지다.
보가트 교수가 제안하는 대안 중에 한 가지는 비만을 ‘장애’로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뚱뚱한 사람들은 자신을 장애나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인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차별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김새를 근거로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입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비만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에 대해 보가트 교수는 동성결혼을 예로 들었다. “1965년 기준에서 동성결혼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15년을 기준해서 생각해보라. 태도와 행동은 바뀌는 것으로 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비만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법정을 몸무게 때문에 해고 되었다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드리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에서도 몸무게 35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 구두 끈을 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된 것에 대해 ‘장애’로 취급해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판결했다.
캐나다는 아직 비만이 장애로 규정되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2008년 캐나다 대법원은 비만과 관련해 ‘장애’ 개념으로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캐나다에서 병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장애자처럼 비행기를 탈 때 2인 좌석을 1인 좌석 요금으로 탈 수 있도록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비만을 법으로 장애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보가트 교수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육체에 손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5-0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캐나다 생활수준 40년 만에 최..
  앨버타 소방관, 베네핏 없이 시..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