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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원회 판결 뒤엎어_“전문직에 맞는 자격요건 요구는 차별 아니다”
사진출처: Edmonton Journal 




앨버타 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앨버타 법원이 인권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전 체코슬라바키아에서 온 라이슬라브 미할리는 1999년부터 엔지니어로 일 하고자 APEGA(Alberta Professional Engineers and Geoscientists of Alberta)에 등록을 했다.
APEGA는 미할리씨가 자격이 있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기시험 볼 것을 요구했다. 그는 두 번 필기시험에 떨어졌고 APEGA는 그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차별 당했다며 2008년 앨버타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2014년 인권위원회 는 필기시험이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APEGA에 미할리의 자격을 재심하고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 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APEGA에 위원회를 구성해 마할리의 학력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재조사 하고 시험을 면제해 주고 미할리가 전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멘토를 소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인권위원회 판결에 대해 앨버타 법원은 “인권위원회 결정에 오류가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썼다.. 법원의 판결문은 “인권위원회 결정은 APEGA가 미할리씨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논리적 오류로 가득하고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오도했다”면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PEGA는 법원의 판결로 공공안전이 보호받고 APEGA의 심사과정이 공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APEGA는 만약 법원 판결이 인권위원회 손을 들어주었다면 엔지니어링, 약학, 법, 치과분야, 회계 등 전문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엔지니어나 지질학자들은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논평을 내놓았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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