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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퍼스트 클래스 클리너, 발암물질 관리소홀 적발’
법원, ‘세탁소 업주에 환경법 위반 징역형 선고’
(사진: 에드먼튼 저널) 
에드먼튼 퍼스트 클래스 클리너 소유주인 알리 엘딘(68세) 씨가 유해물질 관리 위반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세탁소 업주가 환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 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유해물질의 소홀한 관리가 자칫 심각한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넷 딕슨 판사는 소유주 알리 엘딘이 테트라클로로에틸린, 일명 퍼크로 불리는 퍼클로로에틸렌의 사용과 관련해 유독성, 유해성 물질임을 근로자나 고객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연방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딕슨 판사는 엘딘 씨에게 두 달 반은 가택연금으로 징역형을 대신하고 6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 명령을 내렸다.
29년 동안 세탁업을 운영해 온 엘딘 씨는 퍼스트 클래스 클리너뿐만 아니라 99 St.의 토드 클리너 등 다수의 세탁관련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세탁소에서 세제로 사용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물과 공기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호흡과 피부 접촉 시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사람과 동물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고 있을 만큼 유해하다”라고 설명했다.
연방 환경법 규정에 따르면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그 폐기물은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옮겨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3년 5월 환경부 조사관들이 퍼스트 클래스 클리너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결과 테트라클로로에틸린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사용 시 반드시 옆에 놓아 두어야 하는 2차 용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2개월이 지난 폐기물이 여전히 세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등 심각한 관리소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업소는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관리 위반으로 환경부에 의해 경고장을 받았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벌금형에 처해진 유해물질 관리 상습 위반 사업장으로 블랙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엘딘 씨는 유해물 관리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게 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관리 소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원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엘딘 씨는 재판부에 “지난 3년 간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원들 중 위험 물질에 노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중형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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