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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과속단속 카메라 논란
시민 안전 목적인가, 세수익이 목적인가
(사진 : 캘거리 헤럴드) 





가장 최초로 알려진 차량의 과속 단속은 지난 1902년, 뉴욕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3개의 트럭을 1마일 간격으로 세워놓고 3곳에 모두 경찰을 배치한 뒤 스톱워치와 전화를 이용해 첫 번째 트럭과 두 번째 트럭 사이를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을 기록했다. 그 후 만약 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정되면 3번째 트럭에 위치하던 경찰이 해당 운전자에게 티켓을 끊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경찰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쳐왔다.
그리고 최근 토론토 경찰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뒤,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토론토 시장 존 토리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재도입을 온타리오 주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위반자에게 티켓이 송부되는 이 무인 카메라는 지난 1994년 온타리오에 도입됐으나, 다음해인 1995년에 정권을 잡은 보수당에서 이를 폐지시킨 바 있다.
이 같은 과속단속 카메라와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일부에서는 정말 과속단속 카메라가 생명을 살리고, 충돌을 줄여 안전을 높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대부분의 차량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며, 만약 이를 어기는 차량이 없이 모든 차가 같은 속도로 운행하게 되면 충돌사고는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나 과속단속 카메라는 설치비용이 저렴하지 않으며,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 속도만 조절해 준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그러나 과속단속 카메라가 각 행정자치부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2014년 위니펙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로 거둬들인 돈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22씩 지불한 금액과 같다.
현재 캘거리는 6개의 이동 과속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도시 전역에 옮겨가며 설치하고 있다. 세인트 알버트 같은 작은 지역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며, 지난 2012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재도입한 에드먼튼에서도 카메라를 숨기는 아이디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에는 37개의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BC주는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설치를 놓고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호위반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지만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차량 등록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 카메라로 티켓을 받는 것은 차량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토론토 토리 시장은 “경찰 인력을 대신해 기술 장비 사용을 늘려 예산 절감을 가져와야 한다”며 과속단속 카메라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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