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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루게릭병 환자, 의사 조력 받아 사망‘
대법원 판결 이후 앨버타 첫 안락사
(사진: 글로벌 뉴스) 




캘거리 법원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에게 앨버타에서는 처음으로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법원의 실라 마틴 판사는 지난 화요일 온라인에 결정문을 공지하고 “이 여성의 현 상태는 대법원이 판단한 의사 조력 사망에 해당해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가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B.C주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사망을 도운 UBC 엘렌 위베 교수는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나와 동료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환자가 죽음을 위해 월요일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여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마틴 판사는 “이 여성은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스스로 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의사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법원에서 직접 보고 관련 제시 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앨버타 첫 의사 조력 사망자인 이 여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니셜인 H.S로만 알려졌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없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통과 질식에 의해 죽음에 이르기는 싫다. 평화롭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고 싶다. 나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알고 있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 38년간 심리학자로 일해 온 전문직 여성으로 2013년 4월 루게릭병 확진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최근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의사 조력 사망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연방 정부는 올 해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망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사망할 수 있다는 조건부 안락사를 허용했으며 앨버타에서는 캘거리 루게릭 환자에게 처음으로 법원이 의사 조력 사망을 허가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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