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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 현실화 되나?...대다수 시의원, 시속 30Km 제한속도 지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거지역 속도제한 규정 강화 방침이 대다수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간선 도로를 제외하고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시 전역에 걸쳐 일괄적으로 속도제한 시속 30킬로미터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고지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시의회는 주거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잇는 도로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제한, 양 도로 모두 40킬로미터 제한, 주거지역 30킬로미터,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 50킬로미터 제한 등의 3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미 파카스 시의원은 “캘거리 시 전역에 걸쳐 대부분의 도로에서 속도 제한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도로 안전 확보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도로마다 필요한 규정 속도를 다르게 정한 것은 도로의 교통 흐름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일괄적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도심 지역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은 대부분 주거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 모두에서 동일한 속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교통 소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셰인 키팅 의원은 “새로운 속도제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캘거리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교통단속에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할 경우 심각한 교통 지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키팅 시의원은 주거지역의 경우 40킬로미터 제한,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시속 50킬로미터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 시는 각 속도별 추돌사고 시 부상, 사망 등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시 전역의 주거지역 속도제한 30킬로미터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0%,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최대 8%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캘거리에서 발생하는 10,250여 건의 추돌사고 중 최대 1,490여 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망사고 감소로 환산할 경우 연간 680건에 달하는 사망사고 중 최대 140여 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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