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입국 - 대기시간 수십 분 → 수분으로 단축…한국 방문 한인 편의 크게 개선
(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
(안영민 기자) 앞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도 한국 입국 시 자동입국심사대(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긴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3월 16일부터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솅겐협정 국가 등 총 42개국 국민에게 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8개국에서 대폭 확대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입국심사대(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과 지문 확인 절차를 거쳐 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실제 심사 과정은 약 20~30초 정도면 끝난다. 공항 이용 상황을 포함한 전체 절차도 보통 2~3분 정도면 완료돼 기존보다 입국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이 한국 공항 입국 시 내국인 심사대(대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된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동입국심사대를 새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19개국인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이며, 비유럽연합 솅겐 협정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함께 캐나다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유럽연합과 솅겐 협정 국가의 경우 한국과 자동입국심사 상호 이용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캐나다는 한국인이 캐나다 입국 시 공항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대상 국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