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시려면 남편 분께서 1년 이상의
정규과정에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ESL같은 곳에서
공부하시면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 지나가다.. 님께서 남기신 글
아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을땐, 그 아이만 캐나다 시민권자이구요.. 부모는 해당사항이 안됐니다..부모의 현재 비자 상황은 안바뀝니다.
부인이 open workpermit을 신청할수 있구요.. immigration에 전화하셔셔 서류를 보내 달라구 하세요..
그럼 작성하시구 수수료랑 보내면 됐니다. 그럼, 남편의 학생비자 기간에 맞추어서 줄꺼예요.
참고로, 이 open workpermit은 그냥 workpermit하구난 다르루요.. 나중에 영주권신청시에 아무런 point를
못받아요..
☞ 부산싸나이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