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시더라도 한번 드라이브라이센스 레지스트리트에 가셔서 의뢰 해보세요....
가능 할 거 같기도 하고 ......
제 생각에는 한국 여권과 이민 비자와 연관이되어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만약 모두 확실하게 하려면 한국여권의 이름도 바꾸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든ㄴ데요
시민권자는 처음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가능 할 거 같아요.
더이상 한국국적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캐나다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동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 된다는
국적법의 명문 조항에 따라 한국 사람이 더이상 아니거든요.
☞ 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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