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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쓰신 글에서 정정할 부분

작성자 ,,,, 게시물번호 -5167 작성일 2006-10-11 15:56 조회수 1158

red light violation은 벌점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더라고 해도 3점의 벌점이 부과 됩니다.

스피딩 티켓의 경우는 벌점이 없습니다.

크라운에게 가시면 아마 벌점을 없애줄지, 벌금을 낮춰줄지

두가지 옵션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정중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세요.



☞ 지나가다 님께서 남기신 글


카메라에 찍혀서 발급된 티켓은 차주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누가 운전했던지 상관 없구요.

 

다운타운 록키마운틴 플라자(보우밸리 ESL건물) 1층에 가시면 벌금을 조금 깍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신 경우 벌점이 없기때문에 특별히 Crown을 만나실 필요 없으니 일찍 가실 필요는 없고 오후 2-3시 정도가 좋을 것같군요. 그때가면 사람이 없더군요. 

물론 경찰한테 직접 받고 벌점도 있는것들은 오래 기다리기 싫으시면 최소 아침 7시 30분쯤은 가서 줄서서 기다느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 가면 사람은 없지만 Crown들이 다 퇴근한 후라서 벌점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돈만 깍으시려면 Hearing 하시는 곳에서 깍아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창구 직원이 30-50%정도 깍아 줍니다. 불쌍한척 많이 할 수록 많이 깍아주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바로 거기 창구에서 새로 받은 벌금 액수 내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셔도 됩니다. 저번에 보니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자식이 뭔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고민이 님께서 남기신 글


아시는분 조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빨간신호에 지나갔다고 티켓이 제 남편이름으로 왔는데 제가 그날 운전했거든요. 그럼 제가 법정에 가야되는지 둘다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카메라에 찍혔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전혀 기억이 안나네요.
어떡하죠 벌금이 280불이던데 그냥 내야 될지 법정에 가야 될지.. 가게되면  나 혼자 가도 되는건지 남편이 같이 가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 .
사실 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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