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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취업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064 작성일 2017-05-24 09:47 조회수 4913

취업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비자 연장 신청, 언제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CIC 문의를 하면 적어도 현재 비자 만료일 30 이전에 해야 한다고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 상으로는 비자 만료 당일 날까지 이민국이 신청서를 수령한다면 (implied status 적용이 되어) 비자가 만료된 후라도 신청 결과가 나올 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 30 이전에 신청하라는 것은 이민국의 권고 사항알 뿐이므로 시기를 넘겼다고 해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Implied Status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비지터, 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을 하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Implied Status라는 신분 상태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있습니다. 만일 학생에서 학생으로, 취업비자에서 취업비자로와 같이 같은 종류의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이전 비자가 연장되는 효과가있으므로 Implied Status상태에서 학업 혹은 취업을 지속할 있습니다.
Implied Status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만료 전에 비자 신청을 함으로서 얻게 되는 신분 상태를 말하며, 만료일 이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는 증거만으로 근거는 충분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비자신청후1-2 이내에 받는 confirmation letter이면 충분 것이고 우편 신청 시는 우편 증거와 정부 신청비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하여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LMIA 필요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LMIA 신청으로 Implied Status 얻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MIA 취업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LMIA 신청의 주체는 고용주이며 신청 기관은 이민국이 아닌 노동청이므로 LMIA신청으로 Impli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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