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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임시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 취업비자(1)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176 작성일 2017-07-11 13:32 조회수 3367

캐나다 비자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을 빌자면, 취업 비자, 오픈 비자, 클로즈드 비자, 배우자 비자, 동반 비자, 동반 자녀 비자, 코업 비자, 학생 비자, 비지니스 비자, 주재원 비자, 종교 비자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합니다. 이번 편은 비자의 종류와 해당 비자 소지자가 특별히 주의하여야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비자란, 영구 거주 비자인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비자를 통칭한다고 있습니다. 임시비자는 크게 취업 비자, 학생비자, 방문 비자로 나뉩니다. 앞서 언급한 비자의 종류들은 모두 세가지 비자의 일종이며 사람들의 이해나 편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실제 이민국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임시 비자는 비자의 목적과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비자 내용에 벗어나서는 행위는 자칫 이민법 위반으로 이어져서 문제를 가져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특별한 조건이나 비자 연장 시기 등을 살펴야겠습니다.

 

취업 비자는 크게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Closed Work Permit Open Work Permit으로 구분됩니다. Closed Work Permit 고용주가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LMIA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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