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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에서 LMIA를 지원해 줄 고용주 찾기(알버타 고용주 2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386 작성일 2018-11-23 09:54 조회수 4740

영주권 수속까지는 보통 2-3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이므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캐나다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외국에 나가면 한인 고용주를 피하라는 말도 많지만, 대다수의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 수속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인정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고용인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영주권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을 보장하기는 힘든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측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이민 사회에서 악덕 고용주를 만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어디를 가든 물을 흐리는 존재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노동 착취를 일삼는 고용주를 만났다면 아무리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 LMIA/영주권을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고용 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거나, 고용주가 비자 수속 진행 상황을 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거나, 비자 수속을 담당하는 회사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LMIA 나오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무보수로 일을 하는 , 일반적으로 발표된 수속 시간보다 2-3배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유도 없이 LMIA 진행 중 이라고만 하여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좋은 고용주를 만나 성실히 일을 하며 고용을 원만히 유지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용이 해소되거나 영주권 진행이 중단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주가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고용이 유지된다면 고용주를 통해 받은 LMIA/취업 비자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직원인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는 매도 고용주에게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을 걸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기존 직원을 고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되거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다행이 6월부로 변경된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프로그램은 고용주 스폰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고용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자격조건은 알버타 내에서 1 경력 혹은 지역에서 2 경력과 영어 성적이며, 주정부 승인 시점까지는 동일 포지션에서 풀타임 취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 스폰 프로그램이 동일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정규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취업 비자가 고용주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새고용주를 통해 취업 비자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외에도 고용주가 법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들 중에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의도하지 않게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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