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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에서 LMIA를 자원해 줄 고용주 찾기 2- BC주, 온타리오 주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426 작성일 2018-12-06 10:50 조회수 3463

많은 분들이 일단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막연히 영주권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심도 없는 분야에서 소위 묻지마 공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취업 비자 포지션을 잘못 선정하여 경력을 쌓은 탓에 비자 수속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 혹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런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에 맞는 취업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주 찾기의 두번째 이야기로 BC, 온타리오주에서 고용주를 찾을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30 초반 정도의 나이에 영어 성적이 중상 이상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원하는 어디에나 정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 희망자의 90% 이상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주정부 이민을 고려하게 됩니다.

 

BC,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로 이민 희망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온타리오에 몰려있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제한적입니다. BCPNP OINP 신청자의 자격 조건도 까다로울 아니라, 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비자를 스폰할 자격 조건에 대해 운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주를 막론하고 취업 비자를 스폰하기 위한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먼저 노동청에 LMIA 심사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LMIA 캐나다 정부가 국내 고용 시장을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번거롭고 까다롭게 만들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이상을 제공해야 하고 4 이상의 광고를 통해서도 내국인 고용에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따라서 LMIA 고용주의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족 현상의 심각성과 잡오퍼의 진정성이 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잡오퍼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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