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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2018년을 마치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471 작성일 2018-12-20 17:16 조회수 3890

어제처럼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고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한달 한달을 보내다 보면 어느 12월을 맞이하고 사뭇 놀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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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부터 적용될 프로그램 시행 전에 마무리할 업무로 분주해 보냈습니다. 작년 년말에는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시행을 앞두고 영어 성적 제출없이 영주권 신청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일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 10 캐나다 이민법은 태풍과도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4 간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의 자체가 송두리째 변경되었을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전폭적인 개편을 하여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민 컨설턴트로서 의무감에 대한 무게가 막중했습니다.

 

이민법은 다른 분야의 법과 비교해볼 특히 캐나다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생각 외로 계획적이고 짜여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캐나다 정부는 이민프로그램을 최대한 분석하여 완벽에 가깝게 계획 시행한다 보다, 시행하면서 보완, 수정해 나가겠다는 식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없는 컨셉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OS 보더라도 1 시행을 발표했으나, 무기한 연기를 6 14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을 있었습니다

 

2015 이후, 외국인 고용을 위해 고용주가 노동청에 심사를 받는 과정인 LMO 남용/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급기야 LMI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심사를 대폭 강화하였고, 프로그램을 신청한 고용주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 분야에서는 Express Entry 신설하여 기존 연방 프로그램의 심사 방법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필두로 주정부 프로그램들도 점차 고득점자 선발 방식으로 하나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이민의 물줄기는 가능한 정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캐나다 경력 혹은 영어 성적이 기초 수준 이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50 중후반이 한국에서 요리 학원 다니다가 와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던 시대는 점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추이를 살피고 있으면 오히려 영주권이 매우 수월한 틈새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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