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 영주권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캐나다에서 취업처를 찾기 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어에 불편함이 있는 이민 1세대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에서 캐네디언보다 불리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용이 아니라 LMIA 스폰까지 받아야 한다면 가능한 캐내디언 고용주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캐네디언은 특정인을 고용할 때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을 스폰하는 일이 극히 드문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능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의사소통 혹은 정서적인 교감이나 상호간의 이해 등이 추가로 작용하므로 캐나다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캐네디언과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는 것은 결국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한인 고용주를 찾게 되는데 주로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과 같은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 분야의 비 숙련직종 (NOC Code 6541, 6611, 6622, 6711, 6721, 6731, 6732, 6733, 7611, 8612)는 해당 지역 실업률이 6% 이상인 경우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포지션이 비 숙련직인 경우 꼭 해당 지역 실업률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장 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캐나다에 적응도 할 겸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이라는 표현은 얼핏 유학을 통해 공부를 하고나서 이민을 진행하는 이민의 방법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하면 지금보다 아무래도 영어를 더 잘 하게 될 것이며 학교를 다녔으니 유명한 회사나 만족할 수준의 직장은 아니더라도 취업이 되어 영주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소 2년이라는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유학 후 이민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이 맞는 표현입니다. 캐나다 정규학교를 졸업했을 때 큰 장점은 LMIA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졸업 후에도 캐내디언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하고 한국보다 인맥과 추천에 의한 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나다의 문화의 특성 상 인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인은 상대적인 열세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한인 고용주를 찾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가면 졸업 후 적당한 캐내디언 회사에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계획과 달리 그간의 시간, 비용, 노력이 다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 아래 조건 중 몇 가지 정도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대 혹은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