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조약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재원 비자를 통해 원활하게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아직 생소한 비자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많은 주재원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은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이 캐나다에 진출하거나 본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지사를 관리, 감독할 시니어 매니저와 본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 신청 시에는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LMIA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서류만 완벽히 갖춘다면 공항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 지원 시 LMIA가 없어도 잡오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가준
해외 본사와 캐나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