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3861 작성일 2020-09-17 13:48 조회수 4495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종교비자

 

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선 단체나 교회에서 목사선교사와 같은 목회자교회 반주자  사무직자원봉사자를 초빙하거나 한국교회에서 해당 포지션으로 캐나다 교회에 파견을 보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교 비자의 특징은 근무 조건에 따라 방문 비자, LMIA가 면제되는 취업 비자일반 LMIA를 통한 취업비자 등등 각각 다른 종류의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번 칼럼은 종교비자의 종류와 특징종교비자를 통한 영주권의 기회까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비자에는 크게 아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방문비자 (Visitor Record) 

캐나다 이민법  186()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종교 또는 영적인 목적으로 신도를 돕거나 교리 설파교규 운영영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취업비자 없이도 일을   있습니다급여 없이 자원 봉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일반적인 6개월 여행용 비자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일을   있는 종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종교 단체의 초청 편지와 종교인 직책을 확인할  있는 교단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비자 신청 방법은 일반 취업 비자와 동일하며 기간은 보통 2(최대 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