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
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선 단체나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와 같은 목회자, 교회 반주자, 그 외 사무직, 자원봉사자를 초빙하거나 한국교회에서 해당 포지션으로 캐나다 교회에 파견을 보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의 특징은 근무 조건에 따라 방문 비자, LMIA가 면제되는 취업 비자, 일반 LMIA를 통한 취업비자 등등 각각 다른 종류의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종교비자의 종류와 특징, 종교비자를 통한 영주권의 기회까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비자에는 크게 아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방문비자 (Visitor Record)
캐나다 이민법 제 186조(ㅣ)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종교 또는 영적인 목적으로 신도를 돕거나 교리 설파, 교규 운영, 영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취업비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없이 자원 봉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일반적인 6개월 여행용 비자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종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종교 단체의 초청 편지와 종교인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교단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방법은 일반 취업 비자와 동일하며 기간은 보통 2년(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