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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6482 작성일 2022-10-12 22:26 조회수 3794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캐나다는 지난 10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으로서 eTA(전자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지어 조사만 받은 경우라도 eTA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뿐더러마닐라 오피스의 사면 심사 지연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이번 주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TA?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사실범죄 연루 여부건강 상 문제 등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eTA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TA 심사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로 한국도 동일한 프로그램인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일 모든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AI가 단 시간 내 승인서를 주며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추가적인 심사가 들어갑니다.

 

eTA 심사가 들어가면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소명 서류를 요청받게 되고 서류 검토를 거쳐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이 경우 수속 시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eTA 심사는 아래에 소개할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rehabilitation (범죄 사면심사에 비해 약식으로 진행되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매우 경미한 범죄 기록도 거부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따라서 rehabilitation 심사를 통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A 심사는 온라인 신청 후 대략 30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공항에서 입국 직전에 급히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하지만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답변을 한다면 추가 심사가 들어가며 수개월의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특히 팬데믹 동안 eTA 심사는 황색 등에 교차로를 통과한 부주의 운전 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온 경향이 있어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입국은 상당한 애로 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TA 신청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공항에서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비자 수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의도와 관계없이 혹은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만일 범죄 연루 사실 등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차후 범죄 등의 사실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까지 추가되어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는 모든 캐나다 비자 심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TA를 승인받으면 5년간 캐나다 방문이 허락되지만차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매번 범죄 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후 다른 비자 심사 시 eTA 심사에서 고지하지 않았던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경우그 외에도 영주권 수속을 위해 범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다가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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