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GCC 등록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원은 보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사례는 밴쿠버 총영사관측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함께 발송 바랍니다. vanpol@mofat.go.kr 김남현 밴쿠버 총영사관 영사
보내실 내용 : 이름, 등록 프로그램 및 수강기간, 납부액(총 지불금액, 지급일, 수취인), 전체 등록된 기간 중 얼마나 수강했는지 등 입니다. )
아울러 본지에서는 속보형태로 새로운 소식을 이곳 게시판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궁금 합니다.
피해사례(피해금액 등)을 밴쿠버에 있는 영사관 경찰영사에게 신고하여
후에 명확한 증거 나 물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라고 추측되는
유현재 나 그 마누라(GCC 원장)을
1)형사상으로 고발 또는 기소 할수 있는지
2)아니면 민사상으로 보상을 청구하려는지
1) 과 2)가 아니면 단순히 절차상으로 신고를 받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비슷한 경우를 당해 보았는데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 속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사처벌도 솜 방망이지만...
민사는 포기하는게 좋을겁니다.
전에 민사재판 해서 승소판결 받은 적이 있었는데 상대가 파산 상태라 아무것도 없던걸요. 시간 낭비하고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고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피해보신 분들에게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