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감사 대비를 위한 알버타 노동법의 핵심 정리
외국인 고용 규제가 강화된 2014년 6월 이후,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운데,11월 자유당 정부의 출범으로 이민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1월 이후, LMIA 수속 기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값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률의 급증이 알버타 경제와 외국인 고용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으나, 일을 시킬 만한 사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청은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캐나다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인 고용주의 경우 기본 자세나 개념이 매우 다른 캐네디언을 채용/ 교육/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일정 수라도 모국어로 소통가능한 직원을 두는 것이 비즈니스 운영에 큰 효율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LMIA와 감사라는 까다로운 심사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 준수 감사’ (Employer Compliance Review)는 2012년 말부터 Service Canada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되어, 25%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사업장의 다수는 LMIA 신청 직후 감사 요청을 받고 있으나, LMIA신청과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 대상 선정은 원칙적으로 LMIA신청과 무관하므로 감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6년 이내에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